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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전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건설안전에서 중요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그리고 28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법령과 기준, 규칙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38조 제1항 관련)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 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전락(轉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

.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 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

.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 덮개판ㆍ플랜지(flange)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 시료의 채취

.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318(전기작업자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

 

-

.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 328조의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6. 굴착작업

 

.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7. 터널굴착작업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ㆍ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 굴착의 방법

.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 방법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8. 교량작업

 

. 작업 방법 및 순서

. 부재(部材)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9. 채석작업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전락(轉落)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 굴착면 소단(小段)의 위치와 넓이

.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 발파방법

. 암석의 분할방법

. 암석의 가공장소

.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해체물의 처분계획

.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입환작업

 

 

. 적절한 작업 인원

.작업량

. 작업순서

.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작업계획서 작성 예시


 1.   중량물 취급

 

1)     공사개요 (작업내용, 업체, 기간, 장소, 작업 담당자)

2)     양중장비 제원 및 줄걸이기구 (장비, 장비 능력, 최대 하중, 최소 하중, 작업반경, 줄걸이 도구의 정보 등)

3)     중량물의 정보 ( 품명, 중량, 운반거리, 무게중심 위치 등)

4)     양중장비 이동경로

5)     양중장비가 설치된 작업장소 조건

6)     줄걸이 및 체결도구의 안전율 계산 및 검토

7)     안전성 검토 ( 장비 안전하중표, 설치지역에 대한 도면 등)

8)    기본 안전대책 (추락, 전도, 낙하, 협착, 붕괴 등)

9)     신호방법 및 작업구간 통제

10)  기타

11)  첨부자료 (장비제원, 안전하중표, 줄걸이기구 제원표, 체결기구 제원표, 양중장비의 이동경로 도면, 양중장비 설치위치 정보 및 도면, 작업장소 도면 및 조건, 작업상세도, 신호체계도 등)

 

PS) 사전조사 항목은 없음

대상장비는 크레인 (카고크레인 포함), 이동식크레인, 곤돌라, 승강기

 

 

2. 차량계 건설기계


1) 공사개요 (작업 내용, 업체 명, 작업기간, 운행 경로, 운행 속도, 운전사, 작업 담당자 등)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제원 ( 장비 명, 장비의 능력, 장비의 폭과 높이, 최대 인양 높이, 최소 선회 반경 등)
3) 사전조사 내용 ( 작업 장소의 자형 , 작업 장소의 지반 상태)
4) 이동경로 및 작업장소 상세 (운행 경로에 대한 도면, 경로에 대한 상세 설명)
5) 작업방법 ( 구체적으로 작성)
6) 기본적인 안전대책 ( 출입금지, 신호, 안전시설 등등)
7) 유도자 배치 계획
8) 특이사항
9) 첨부자료 [ 작업구간 지형 도면 , 운반기계의 이동경로 도면(도로폭, 경사, 간섭사항 등을 명시), 작업 설명 도면 (유도자의 위치, 신호수의 위치, 장비 접근금지 시설, 장비의 위치)]


Ps) 사전조사 항목은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대상장비는 도저형 건설기계,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항타기 및 항발기, 모터그레이더, 굴삭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덤프트럭, 제 1호부터 제 15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 이다.



3.차량계 하역운반기계


1) 공사개요 (작업 내용, 작업 기간, 업체 명, 작업 담당자, 운행 경로, 운전원, 운행제한 속도 등)
2) 운반 자재의 제원 ( 자재마다 작성, 품명, 단위 총 중량, 물체의 무게중심 위치 등)
3) 운반 기계의 제원 ( 장비 명, 장비의 능력, 최소 선회 반경, 최대 인양 높이 등)
4) 작업 방법 ( 장비관련 작업하는 지역의 도면, 구체적으로 작성 등)
5)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이동경로 (이동경로의 상태, 등)
6)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계획 ( 유도자 배치, 신호수 배치 등)
7) 기본안전 대책 ( 충돌방지 대책, 안전장치 등)
8) 특이사항
9) 첨부자료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제원, 인양물에 대한 제원, 운반기계의 이동경로가 표기된 도면 (경사, 도로폭, 간섭사항 등), 작업에 대한 상세도 (신호수의 위치, 유도자의 위치, 접근 경고인원, 자재 적재장소) ]

Ps) 사전조사 자료 없음.

대상장비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스카이 포함), 화물자동차




작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한 장비로 동시 작업을 실시할 경우를 볼 수있다.

예를 들어 ▷ 카고크레인으로 양중하여 운반 → 하역운반 작업계획서+ 중량물 작업계획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 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이상으로 작업계획서 및 사전준비 항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지만 한 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꺼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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