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Q&A입니다!! 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봤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하는 시간이에요!@@ 조금 바쁘더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정확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인 참조하기시 바랍니다@@
어제 올린 포스팅입니다. 단순Q&A가 아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더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검토해주세요 ㅎㅎ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현재까지)
20.06.11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및 정부 책임자 처벌안_박주민의원_2020.11.12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_이탄희의원_2020.11.17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_임이자의원_2020.12.1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_박범계의원_2020.12.14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_김미숙 외 100,000인_2020.09.22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고 (이천 물류현장 화재사고, 세홀호 사건, 가습기살균제, 화학공장 폭발 등)에 대비하고 기업경영자의 책임을 높여 안전조직문화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부터 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법조문 상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 ‘재해 발생 방지 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대통령령이 나온 후 명시되겠지만 대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중·소 규모의 업체 및 자영업 등에서 행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앞서 명시한 의무에 대해서는 사망과 부상에 대한 처벌이 상이합니다. 먼저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것은 병과가 가능합니다. 병과라는 것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징역+벌금이 가능합니다.
부상재해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쳐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
위의 위반에 대해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을 한 경우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½을 가중한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만 처벌합니다. 하지만 그 수준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까지 모호해서 추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오고 법안에 대한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을 것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해 대응을 하려고 하지만 대응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죠!
원청이 처벌받습니다. 용역, 도급, 위탁 등을 맡긴 하도급 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 이슈가 되어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위험의 외주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자의 사업주,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제외되었지만, 이 경우라도 원청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 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법인에도 별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50억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최대 10억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예외조항이 달려있는데 ‘기업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업체에서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해 개념이 모호하고 정확하지 않아 대통령령 또는 추후 판례를 통해 가닥이 잡힌다고 합니다.
현재는 구치소, 학교(학생, 일반인 등이 학교시설 이용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제외되었습니다
내용 |
법 조문 |
문제점 |
도급인 연대책임 규정 |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한해서 처벌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에 대한 모호함 |
법인 처벌의 면책 |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면책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개념이 불명확함 |
경영책임자의 의무 |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추상적, 포괄적, 모호함 정확한 정의와 내용을 몰라 대응하기 어려움 |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Q&A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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