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국토부 건설공사참여자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통해 참여주체별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강화 유도를 목표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 건설공사 참여자 : 발주청, 시공사(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1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나.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다.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라.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마. 건설사고 발생 현황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나.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다.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라. 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마. 사후관리 실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의2.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16.05.19. 이후 계약된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참여자 대상
* 총공사비 : 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5조(평가대상 등)
■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국토안전관리원을 말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정의) 제36호
■ 발주청(본청 또는 본사) : 대상공사 수와 관계없이 1회/당해연도
시공사(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
- 현장 : 공기 50%이상 진행 시 1회
- 본사 : 대상공사 수와 관계없이 1회/당해연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6조(평가시기)
■ 시스템 평가 : 평가자료 제출기간 사전 안내 후 20일간 시스템 자료 제출기간 운영
■ 현장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4항 관련 평가지표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하면, 현장 방문일 기준 최소 5일전 사전 안내제도 운영
※ 필요 시, 현장 방문평가 대상 및 항목 확대 예정
■ 발주청 : 본사 또는 본청 100%
■ 시공사 : 본사 30%, 현장(각 현장 점수의 평균 적용) 70%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본사 20%, 현장(각 현장 점수의 평균 적용) 80%
모든 참조는 아래 링크에서 가져왔습니다!!!
모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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