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보면 궁금한 사항이 계속 생겨 질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질의회시한 내용 중 2개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바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에 대한 공유입니다!! 그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 공유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에 따른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20.7.1부터 안전관리자 선임공사금액이 120억에서 100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0억~120억 겸직가능) 전담안전관리자 대상의 경우 예를 들어본다면,
원청 도급액: 1,800억
협력업체: 3개의 업체
A: 110억, B: 100억, C: 110억 원청: 1,480억
이번 개정으로 인한 안전관리자 선임 수는
Case1. 협력업체 110+100+110=320이므로 전담 안전관리자 1명 선임 원청은 전담 2명 선임
Case2. 원청이 1,800억에 대해 전담 3명 선임
Case1과 2 두개다 가능한 것인지 ??
답변 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에 따른 선임
가. 건설업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개정법 시행령 별표3 제46호(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 및 같은 부칙 제 13조에 따라 공사금액별로 구분된 날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며, 수급인인 경우 에는 자기 공사의 착공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또한, 그 이전 착공공사는 종전 규정 을 적용합니다.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 ’20.7.1.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1.7.1.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22.7.1.
-공사금액 50억원이상 60억원 미만: ‘23.7.1.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의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정법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공사금액 50억원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개정법에서도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3개사) 모두 2020.7.1. 이후 착공한 공사라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3개사 모두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도급인 2명, 관계수급인 각 1명)하여야 할 것이나,
- 도급인이 일괄선임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공사금액 1,480억원에 대하여 2명을 선임하고, 관계수급인 3개사 총 320억원에 대해 1명을 추가로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 이때, 도급인이 도급인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선임한 안전관리자는 대신 선임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여야 할 것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질의2. 협력업체 공사 종류 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금액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입니다. 협력업체가 공사 종류 후 나갔을때,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원청에 다시 포함시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원청 도급액 :1,000억
원청 공사기간 ‘21년 1월~’21년 12월
협력업체 수: 1개 (A:420억)
협력업체 공사기간 ‘21년 1월~’21년 7월)
이 경우 ‘21년 1월~7월까지는 원청(580억) 전담 안전관리자 1명 + 협력업체(420억) 전담 안전관리자 1명으로 총 2명을 선임하면 됩니다.
1) 협력업체가 공사가 끝난 이후인 ‘21년 8월부터는 원청이 580억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가 빠졌으니 다시 1,000억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협력업체 공사 종류 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금액
다. 또한,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원청) 및 관계수급인(협력업체)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계수급인 A(420억원)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도급인(원청) 은 A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58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귀 질의 협력업체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도급인(원청)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 다만, 협력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금액은 도급인(원청)의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도급인이 1,0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 입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 공유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전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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