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관련 법령별 처벌에 대한 현황 (사망사고 발생 시 법령별 처벌에 대해서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을지 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입니다.
여기서 현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진행합니다. 왜냐면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기에 ....해석의 논란이 이기 때문에 생략했어요 ㅎㅎ
제 포스팅 중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관련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167조) ※ 5년 내 재범시, 그 형의 1/2까지 가중 -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 고지시, 200시간 이내 수강명령 임의적 병과 - 법인에 대해 10억원이하 벌금 부과 (법 제173조) |
국가계약법 |
❍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동시 10명이상 사망시 : 2년 - 동시 6명이상 10명미만 사망시 : 1년 6개월 - 동시 2명이상 6명미만 사망시 : 1년 ※ 법 제27조,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75조의2 및 별표2 |
형법 |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268조 |
건설기술진흥법 |
❍ 건설기술진흥법상 중대건설사고* 발생시, 벌점(3점) 부과(시행령 개정 중) *①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②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③ 건설 중 또는 완공된 시설물의 붕괴 또는 전도로 인해 재시공 필요한 경우 ※ 법 제53제1항, 시행령 제87제5항 및 별표8 ☞시행령 개정 중 |
건설산업기본법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부장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이 요구시 영업정지 - 10명이상 사망시 : 5개월 - 6명이상 9명이하 사망시 : 4개월 - 2명이상 5명이하 사망시 : 3개월 ※ 법 제82조제1항제7호,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6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산재 발생 및 산폐 은페 등에 대해 벌점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경우 : 2점 -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 3점 ⇒ 벌점 10점 이상시,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 부과 ※ 법 제25조제5항,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3 |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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