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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요 의무 주체에 대한 정의 및 해석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도급 및 수급에 대한 주체가 불분명하고 어려운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를 전체적으로 정의하기에 해석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알기쉬운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요 의무 주체에 대한 정의 및 해석 시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의무 주체를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 등)를 보호대상이자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보호 주체로 사업주, 도급인, 건설공사 발주자 등을 규정함

-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법인의 경우는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주)이 사업주에 해당함. 아래 그림과 같이 도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사업주이며,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사업주에 해당함.

- (도급인 및 수급인)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는 도급인에 해당하며,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는 수급인에 해당함.

 도급인은 사업주로서 자신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의 의무와 함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의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음

-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도급받는 사업주(1차 수급인 및 2차 수급인)관계수급인이라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한 개념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체별 정의


구분

정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의 정의를 따름

- 근로기준법은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어 일용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함

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지칭

- 법인의 경우는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주)사업주에 해당함

- 건설현장에서 도급인 근로자의 사업주는 도급인 회사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며, 수급인 근로자의 사업주는 수급인 회사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해당됨

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함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도급인이 도급을 주는 경우, 도급인은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하지 않음

도급 및 도급인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하며,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처음 도급받는 도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수급인’에 해당함

- 자기공사를 하여 공사의 일부를 도급 주는 경우, 도급인의 지위를 갖음(건설발주자의 지위는 없음)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에 해당함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 건설공사를 재하도급시 재하도급 회사 소속 근로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해당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요 의무 주체에 대한 정의 및 해석 포스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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