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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오늘은 제가 ㅇㅇ기업 환경/안전 면접을 볼때 들었던 질문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폭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조사할껄... 하는 생각과 함께 면접을 망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경험을 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할께요!!

 

방폭, 위험장소의 구분


위험장소의 분류는 위험분위기가 존재하는 시간과 빈도에 따라 0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위험장소를 3등분으로 분류하는 목적은 방폭전기설비를 올바르게 선정하고 균형 있는 방폭능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 분류방법의 기본은 폭발성 가스·증기의 농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한계에 도달할 확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확률을 수치로 표시하고 그 수치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확률을 정량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개념적으로 표시하고 분류한 것이다.

 

 

Flammable Material

Present Continuously

Flammable Material

Present Intermittently

Flammable Material

Present Abnormally

IEC 60079-10

KS C IEC 60079-10

0종 장소(가스&증기)

20종 장소(먼지)

1종 장소(가스&증기)

21종 장소(먼지)

2종 장소(가스&증기)

22종 장소(먼지)

미국

NEC505

0종 장소(가스&증기)

1종 장소(가스&증기)

2종 장소(가스&증기)

NEC500

Divison 1

Class(가스&증기)

Class(먼지)

Divison 2

Class(가스&증기)

Class(먼지)

미국은 NEC500를 고집하다가 국제규격에 맞추어 NEC505로 바꾸었다.

 0종 장소: 폭발성 가스·증기가 연속적으로 존재하거나 장시간 정체되는 지역(11000시간 이상) 0종장소란 폭발분위기가 통상 상태에서 계속해서 생성되거나 또는 생성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폭발성가스의 농도가 연속적으로 또는 장시간 계속해서 폭발하한치 이상이 되는 경우

1종 장소: 정상 운전 중 폭발성 가스·증기가 간헐적으로 존재하는 지역(1년에 10~1000시간) 1종장소란 통상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폭발분위기가 생성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폭발성 가스가 통상 상태에서 집적되어 폭발위험 농도로 될 염려가 있는 장소와 수선, 보수 또는 누설로 인해 폭발성가스가 집적되어 폭발위험 농도로 될 염려가 있는 장소

2종 장소: 정상 운전 시에는 폭발 가능성이 없으나 이상상태 하에서 짧은 시간동안 폭발성 가스·증기가 존재하는 지역(1년에 10시간 이내) 2종 장소는 이상상태에서 폭발분위기가 생성 될 염려가 있는 장소

방폭구조의 구분


 일반적으로 방폭구조를 방폭구조는 내압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압력방폭구조, 안전증방폭구조, 본질안전방폭구조, 특수방폭구조로 나누고 있으나, 최근에는 유입방폭구조는 실용성이나 안전성면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특수방폭구조는 충전방폭구조와 몰드방폭구조로 정형화하고 있고, 이들 외에 비점화성방폭구조도 활용되고 있다.

내압방폭구조("d")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폭구조로서 내압방폭구조는 전기기계기구에서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 즉, 불꽃, 아크 또는 과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전폐구조인 기구에 넣어 만약 외부의 폭발성가스가 내부로 침입해서 폭발하였다 하더라도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고 파손되지 않으며 폭발한 고열의 가스나 화염이 용기 접합부의 틈새를 통하여 새어나가는 동안에 냉각되어서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폭발이 파급될 우려가 없도록 한 방폭구조를 말한다.

햇빛에 노출되면 열경화성 때문에 고무재질 틈새 생긴다. 따라서 1차폭발이 일어 날 수 있다. 철판의 두께, 틈새간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문제이다.

 

압력방폭구조("p")

압력방폭구조는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용기 내에 넣고 신선한 공기 또는 불연성 가스등의 보호기체를 용기의 내부에 압입함으로써 내부의 압력을 유지하여 폭발성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 구조이다. 이 구조는 운전 중에 보호기체의 압력이 저하하는 경우에는 자동경보를 하거나 운전을 정지하는 보호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용기내 압력은 50pa이상을 유지하는데 여러 부분 중 제일 낮은 곳이 50pa 이상이 되어야한다.

안전증방폭구조(“e")

안전증방폭구조는 전기기구의 권선, 에어 캡, 접점부, 단자부 등과 같이 정상적인 운전 중에 불꽃, 아크 또는 과열이 생겨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또는 온도상승을 제한하기 위하여 전기기기의 안전도를 증가시켜 제작한 구조이다. 이 구조는 단지안전도를 증강하여 고장률을 낮춤으로써 아크, 붗꽃 또는 과열 등의 점화원이 가능한한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한 것뿐이므로 전기기기의 고장이나 파손이 생겨 점화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구조에서는 사용상 무리나 과실이 없도록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질안전방폭구조(“i")

본질안전방폭구조는 폭발성가스가 점화되어 폭발을 일으키려면 최소한의 에너지가 주어져야한다는 개념을 기초로 하여 고안된 것이다. 물론 전기불꽃에 의한 점화 외에 열에 의한 점화와 전류에 의해 가열된 도체의 뜨거운 표면에 의한 점화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전기불꽃의 경우보다는 전기에너지가 극히 작으므로 이들에 의한 점화는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단선이나 단락 등에 의해 전기회로 중에서 전기불꽃이 생겨도 폭발성가스를 점화시키지 않는다면 본질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방폭은 너무 설명할 것이 많고,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나중에 계속 포스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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