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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안전특별법 입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뉴스기사를 발췌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뉴스 내용]

 

(서울=뉴스1) 이철 기자,전형민 기자 =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규정을 위반한 시공사의 최고경영자(CEO)를 형사처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1일 건설업계, 국회 등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통계를 보면 2017년 506명에 달했던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2018년 485명, 지난해 428명을 기록해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여전히 한 해 400명 이상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
특히 지난 4월 경기도 이천에서는 신축공사 중이던 물류창고에서 불이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2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여당과 함께 토론회를 여는 등 특별법 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별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수급인(원청) 시공사 CEO의 책임 규정이다. 우선 시공사 대표이사가 현장의 사고 위험성을 수시로 보고받고, 필요 시 추가인력 배치 등의 조처를 하도록 안전책임을 부여했다.

처벌 대상에는 발주자와 원청 CEO를 추가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부 파손과 관계없이 안전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형량은 산업안전보건법(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CEO 처벌 국가로는 호주의 산업안전보건법(최대 징역 20년), 캐나다 형법(최대 종신형) 등이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조부 파손과 관계없이 설계·시공·감리자에게 동일한 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신설)도 내릴 전망이다.
특별법에서는 원청이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도 원청이 총괄하도록 규정했다. 공동도급 시 지분이 가장 큰 대표사가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 공사구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분담이행방식은 해당 구간의 원청이 책임진다.
시공사 외에 발주자와 설계·감리·근로자 책무도 포함했다. 민간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안전관리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설계자에게는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산정, 안전시설물·가설구조물 설계도서에 반영, 설계도서의 안전성 검토 등 의무를 부여했다. 감리자는 안전규정 준수를 시공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시공자의 규정준수여부를 지속 확인해 사고우려 시 즉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외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경제적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건설사업자가 근로자 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사고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주체별 권한과 역할, 책임과 처벌 등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을 통해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865251

[단독]"사망사고 나면 건설사 CEO도 처벌"…건설안전특별법 발의

(서울=뉴스1) 이철 기자,전형민 기자 =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규정을 위반한 시공사의 최고경영자(CEO)를 형사처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1일 건설업계, 국회 등에 따르면 김

n.news.naver.com

 

 

건설안전특별법은 2020.09.11 김교흥의원 등 13인이 제안하여서, 국토교통부를 상임위원회(소권부처)로 하고 2020.09.14 위원회 회부 및 의결 등 진행중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발주자(발주처), 경영진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한 주체들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하지만 실제 사고로 인한 피해는 하청근로자 및 협력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 라는 사항에서 시작된 법입니다.

적정한 공사 비용 및 공사기간, 원수급인이 안전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것을 목적으로, 책임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 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주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 건설안전특별법은 ‘부칙 제1조 (시행일)에 따라 이 법은 공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관리를 강하게 밀고나가고 책임소재를 명확화 한다는 점에서 이 법이 현재 상태로 시행이 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어느정도 안전에 대한 방향성은 알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의 주요내용들이 대부분 원수급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수급인이게 책임을 덜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수급인이 의무주체가 되는 주요 법안은

주요 법안

법인 대표의 사고예방 조치

수급인 법인의 대표자는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를 받아야 하고, 건설사고의 예방을 위한 인력의 추가배치 및 비용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6

설계도서 검토

(기간, 비용, 구조물, 안전시설물), 전달

수급인은 다음 설계도서(기간, 비용, 구조물, 안전시설물)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시공하기에 적합한지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시 위험요인을 전달하여야 한다

121,2

위험작업 실시 전 감리자 확인

수급인은 건설사고 위험이 높은 가설, 굴착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감리자로부터 공사현장의 안전성에 관한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55

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시설 설치, 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 안전규칙 미준수 근로자는 작업에서 배제가능

13,14

동시작업 (화재, 폭발) 금지조치 및 이행여부 확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둘 이상의 시공자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서로 방해하지 않도록 작업전 조정해야 하고, 화재나 폭발방지를 위해 위험작업의 동시작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3

시공단계의 안전관리 총괄

수급인은 안전시설물을 직접 시공하고, "산안법 제38"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포함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151

등이 있고 이에 따른 대응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않고 건설업의 생태를 이해하지 못한 법안, 안전전문가 입장에서 본 상당한 괴리가 있는 법안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유와 배경에서는 모두가 이해를 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세부조항의 실효성, 다른 법과의 마찰, 과잉책임, 징벌적 처벌 등의 대한 반발이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어떠한 방향을 잡을 지 궁금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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