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포스팅했던 건설안전특별법 발의에 이어서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논란을 정말 잘 정리하고 분석한 기사에 대한 설명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말했던 독소조항이 가득한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건설협회가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죠!!
1. CEO(최고경영자) 처벌
- CEO 전과자 양산 및 장기간 안전경영이 한 번의 실수 및 사고로 사형선고, 수십개~수백개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직접 확인의 어려움, 현실적 불가능. 특히, 해외현장 경우 직접 확인의 한계.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
- 과도한 징벌, 하수급인의 책임을 원수급인에 전가, 영업이익률도 낮은 건설업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시 Cash flow에 큰 영향, 타 법도 계약금액 또는 도급금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 건설사 퇴출, 건설사 등록 말소 시 한국건설산업의 자리가 사라질 우려, 수주산업 특성 상 영업정지 1년은 과잉.
- 안전관리 총괄 책임 부여 및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자기책임원칙에 위배, 공동도급제도 문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한번 확인하시면 건설안전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을 것같습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10051420423540411
위의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특별법 논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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