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관련한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에 대한 내용인데요!! 건설현장에서 요즘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그 피해도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나온 법률이지 않을까 싶은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규제가 많이 나오고… 찾아봐야하는 법이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지켜야하는 법이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청은 12월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원에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규정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1.10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공사현장에 소화기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20년 12월 10일부터 공사장에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 즉시부과!!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소방청의 보도자료입니다!
임시소방시설 주요기능 및 설치기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
-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 용접, 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 및 면제기준
임시소방시설 | 설치대상 | 면제기준 |
소화기 | 전 대상 (건축허가 동의 대상) | 없음 |
간이 | 연면적이 3천m2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층, 바닥면적 600m2 이상인 작업장 |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 설치 시 |
비상 | 연명적이 400m2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작업장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설치 시 |
간이 |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작업장 |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우도선 설치 시 |
이상으로 임시소방시설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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