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40도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관련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안전은 매우 중요하고 무시당해서는 안되고 점점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이것을 알기에 그래서 더 논란이 많이되고 자주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안전관련 정책만해도 정말 미치도록 많습니다. 이 뜻은 정부에 안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 나온 안전관련 법령 의안 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_강은미 의원_2020년 6월 11일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_박주민 의원_2020년 11월 12일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_장철민 의원_2020년 11월 18일

 

이렇게 기업에 Impact가 큰 법안 3개가 논의되고 의안접수 및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정치권에서 안전에 대한 이슈를 부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안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과잉규제와 이러한 법안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또한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닐지 걱정입니다.

 

지금 위의 3개가 의안의 접수 및 심사단계인데 본 회의심의를 거쳐서 공포되기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방향 자체와 모두 비슷한 방향이어서 이 중 어느것 하나는 공포되거나 섞어서 공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큽니다.

이게 위의 3개의 법안의 주요내용인 사업주 처벌 및 법인처벌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분

사업주 처벌

법인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06.11_
강은미위원)

   - (사망) 3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
   - (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사망 · 상해 시)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  매출액의 10% 이하 벌금 가중 
 -
영업허가 취소·정지 등 제재 병과 피해자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배상 책임

중대재해 처벌법
(20.11.12_
박주민 위원)

  - (사망)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

  - (
상해-중대산업재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
   -
전년도 연 매출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
   -
영업허가 취소 · 정지 등 제재   병과 피해자 손해액의 5배 이상 배상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0.11.18_장철민의원)

  - (사망) 3,000 만원 으로 벌금의 하한형 도입
  -
다수 사망재해에 대해 처벌수위 높임,  3명이상 동시사망 : 형의 2배 가중까지 가중
  -
동시 3명 혹은 1년내 3명이상 산재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

  - (사망) 3,000 만원으로 벌금의 하한형 도입

  -
개인은 500 만원으로 하한형 도입

 

결과적으로 기존법안에 비해 기업에 미치는 임팩트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들이 추후 공포되는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

이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디로?? 정부의 안전정책방향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