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40도

728x90
반응형

산업안전과-1053 (2020.03.10)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시달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주요 지침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2가지입니다.

 

주요지침내용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도급인(원청)의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원청)이 안전관리자 선임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주체

 도급사업인 경우 도급인(원청)이 작성 및 제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안내 (2020.03.10).pdf
2.70MB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지침의 주요내용


1. 안전관리자 선임 주체 변경

<종전>

대상: 공사금액 50~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공사

선임의무: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변경>

대상: 건설공사도급인의 공사금액 50~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공사

선임의무: 건설공사도급인

 

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체가 협력사+원청에서 원청으로 넘어갔죠!! 이건 20200701부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금액이 120억에서 100억으로 줄어들면서 나온 혼란을 다시 한번 정리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착공의 기준 정의

착공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의거 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

*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제외

라고 명시되어있고

 

국토부 소관 건설관련법에서 정의하는 착공이란 건설시공사(원청)가 공사에 착수하는 시점으로 하청업체 기준의 공사시점을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라고 적혀있습니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의 주체

 

첨부6p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내용은 첨부를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포스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