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40도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는 '20년부터 많은 당 의원들이 말하고 발의한 내용으로 기업에 치명타 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있어요!!>.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상정 변경내용


<변경내용>

1. 고의산재은폐를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었으나 국회상정법안에서는 삭제됨

2. 정의에서 발주처를 삭제함. 발주처는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음

3. 경영책임자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담당자를 추가함

4.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음

5.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함또한 사망재해 이외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처벌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

6. 법인에 대한 벌금처벌을 50억 이하로 상향함

7. 중대 시민재해'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하지 않기로 함  또한 음식점, 노래방, PC,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 1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학교시설도 대상에서 제외함

8. 공무원처벌 삭제, 작업중지조치 삭제, 영업중지요청 삭제, 허가취소 삭제

9. 손해배상책임: 손해액의 5배이내

10. 공포후 1년후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미만)3년 경과후 시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용어정의


용어

정의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종사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밖에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주요 내용


법안

요약

설명

처벌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벌금 상한과 징역형을 동시에 선고 가능

  [상해] 7년 이하 징역또는 1억 이하 벌금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를 시 2분의1까지 가중

5

도급과 위탁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용역, 도급,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제3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의무를 부담함. (시설,장비,장소 등 실질적 지배, 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경우에 한정)

7

법인 등의 처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위반 등으로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 사업주 및경영책임자 등

    외에 법인 및 기관도 벌금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영업정지 · 허가

    취소 · 처벌사실의 공포 등의 제재를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

  [사망] 50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8

안전보건교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7

손해배상의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 대리인, 사용인,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 보건조치등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저야 함.

  손해액의 최대 5배 금액 최저한도

 고의 ,중대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 제외

부칙 및 기타

시행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 후 시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진행 절차


1.8일 국회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 등이 나와야 구체화 되는데 전반적으로 기존에 정의당, 민주당 등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이 많이 속해있고, 박철민의원 발의한 내용이 큰틀이 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교


 

여기에서 사망시 개인에게 부과되는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은 병과가능이라고 해서 동시에 부과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법의 강도가 강해졌는지 알 수 있네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시 제외라고 명시되어있는 법은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시행령을 통해 파악하거나, 추후 판례를 통해 분석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 정부의 방향은 안전사고 절대 근절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 중대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1.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내용

 


15(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용어의 정의


1.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첨부1. [별표+5]+업무상+질병과+요양의+범위(제44조제1항+관련).pdf
0.10MB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철도산업발전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해운법2조제12호의 여객선

. 항공사업법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공표되며, 공표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유예를 주었는데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있는 현실입니다.

A건설사가 현장에서 B,C,D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그 B업체가 24명이 일하는 것이면 이에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아닙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4(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는 추후 상세하게 정해질 예정입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8일 국회상정되어 통과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23일 전까지 시행령(대통령령)이 나오고  그후 공포되어 1년후 시행입니다.! 다들 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_법제사법위원회_위원회제출안.hwp
0.06MB

 

 

 

이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