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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에 따른 질의내용 공유드리고자 합니다!!관련 내용을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바랍ㄴ디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에 따른 질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보낸공문에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써 공사금액 50~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선임의무: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변경> 선임의무: 건설공사도급인

이에 따라 2020310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는 위의 지침을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되는데, 19년 착공한 현장의 경우 기존지침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지침을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시) 원청A (공사금액 1,700), 협력업체 B ( 60) , 협력업체 C (60)

협력업체 B, C골조업체로 높이 31M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입니다. 현재 원청이 1580억에 대해 안전관리자 3명을 선임하고 있고, 기존지침에 의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 협력업체가 2개여서 원청이 1명을 더 선임하여 총 4명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앞서말한 지침에 따르면 선임의무에 관계수급인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총 공사금액 1700억 기준 3명만 선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201201_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자 선임.pdf
1.37MB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에 따른 질의회시


2. 귀하께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 시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산업안전과-1053, 2020.3.10.)”과 관련하여

- 종전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현장에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1이상두어야것이였으나,

 

- 해당 지침에서는 공사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건설공사도급인(원청)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보아, 건설공사도급인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일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에게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동 지침의 시행일은 지침 시달 후 즉시 시행으로 이 지침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2019년 착공한 건설현장의 경우라도 해당 지침을 적용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원청이 총 공사금액 1,700억원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기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에서 기존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우리 고객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개별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의 회시 내용 공유드립니다~~!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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