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겸직 관련 질의회시 내용 공유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안전업무를 보다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게되는데 내용을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질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겸직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총공사금액 120억 이상인 현장이 3개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소장)이 겸직이 가능할까요??
Q1. 3개현장 또는 2개현장 겸직이 가능할까요??
Q2. 가능이 하다면 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 사업장이 15km이내 등.
회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겸직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겸직“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동 기준에 따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즉, 건설공사의 경우 각각의 공사가 분리발주에 따라 시간적 , 장소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분리 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동일한 부지 내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사, 동일한 공사조직 · 체계 및 관리 하에서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이에 따라, 동일 시공사의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한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면, 계약의 형태보다 실질적인 사업장 단위 및 안전보건체계의 운영 등 사실관계에 따라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지,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즉, 건설공사의 경우 각각의 공사가 분리발주에 따라 시간적 , 장소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분리 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동일한 부지 내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사, 동일한 공사조직 · 체계 및 관리 하에서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라.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귀 질의 공사가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사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를 선임(지정)하여야 하나,
- 만일, 각각의 공사라면 동 시행령 별표2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각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것이나, 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 동일하더라도 그 사람은 3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로 선임(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려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가 누군지에 따라 선임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상주여부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 선임만 된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겸직 관련 질의회시 내용 공유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전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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