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에 대한 이야기 시간으로 돌아왔어요!! 안전에 대한 이야기는 법적 조항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해당되는사항이 많아서 서류적으로 준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 번 보시죠@@@
안전관리계획서의 목적 및 법적근거
안전관리계획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아요!! 공사목적 시공안전 및 주변안전 확보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서에요!! 시공시 안전을 확보하고 그 현장 뿐만아니라 주위 시민들이 피해받을 수 있는 것들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법적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 시행령 제 98조 를 보시면 됩니다!!
안전관리계획서의 첨부서류 및 제출시기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1) 안전관리계획
2) 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의 착공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제출은 발주처에 해야하고 건설사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해야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 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1)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2)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1)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2)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3)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 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이상으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와 다른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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