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험성 평가 기법중의 하나인 4M 기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4M기법이란 Man(인적) Machine(기계적) Media(물질,환경적) Management(관리적) 4가지 분야로 위험성을 파악하여 위험요인 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험 수준 |
위험수준 세부사항 |
4 |
심각한 신체적, 물리적 손상 |
3 |
경미한 신체적, 물리적 손상 |
2 |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손상 |
1 |
데미지 없음 |
표.1 위험상태의 기준4
발생빈도 |
빈도 세부사항 |
5 |
1년에 3번이상 |
4 |
1년에 1~2번 |
3 |
3년에 1~2번 |
2 |
5년에 1~2번 |
1 |
10년에 1~2번 |
표.2 빈도의 기준
강도와 빈도!!! 이 두 가지의 곱으로 리스크 수준 판정합니다.
리스크 수준 |
대처방안 |
세부사항 |
|
1~3 |
무시할만한 위험 |
현재의 안전전략 유지 |
위험작업을 수용함 (현 상태로 계속 작업 가능) |
4~6 |
미미한 위험 |
안전정보 및 주기적 안전 교육의 제공
|
|
7~8 |
가벼운 위험 |
위험의 표지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 |
조건부 위험작업 수용 (조건부로 작업 허용가능)
|
9~12 |
상당한 위험 |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안전 감소대책 수립
|
|
13~15 |
중대한 위험 |
긴급 임시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필수적인 안전대책 수립
|
|
16이상 |
허용 할 수 없는 위험 |
즉시 작업 중지 |
위험작업 불허 (즉시 작업중지) |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공단 홈페이지에서 위험성평가서 양식을 쉽게 구할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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