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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2020년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려고합니다!!

2020년 안전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1. 건설현장의 관리감독 방향 2. 건설현장의 자율 개선 유도 등 두 줄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사망사고 855명 중 건설업이 428명으로 50.1%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추락사고가 265명으로 62%를 차지했습니다!!


1. 건설현장의 관리감독 방향

1)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의 감독 추진
2020년도 건설업 점검 및 감독에 관해 추락 등 위험요인에 대한 제거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가졌습니다!! 이러한 집중관리감독으로 사망사고 등 강도가 큰 사고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점검 및 감독 시 1만 개소 이상 실시하되, 3주전에 5배수를 선정하여 사업장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 점검 및 감독은 불시에 실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서류점검을 하는 기존의 점검에서 벗어나 사망사고 위험이 큰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현장에 집중하는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합니다!! 특히 추락에 대해 집중 점검항목은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및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 조치 //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추락방지망 설치 등이 집중사항입니다!!

2) 패트롤 점검-감독 연계 강화
2020년 건설업 패트롤 점검에 대해서는 취약시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추가 점검을 하는 방식입니다!! 건설업에서 취약시기는 해빙기 (2~3월) // 장마철 (6~7월) // 동절기 (11월~12월) 입니다!!
2020년부터는 안전보건공단 뿐만 아니라 지역자치단체 및 재해예방 지도기관도 같이 점검을 시행합니다!!





2. 건설현장의 자율 개선 유도

1) 100대 건설업체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추진

시공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의 건설업체에 대해 전년 대비 사망재해를 1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2020년 1월에 건설사마다 사망재해 감축에 대한 목표 및 계획을 제출받고,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도 포인트는 추락과 건설기계 협착을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 할 경우


2) 대규모 건설현장 (120억 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편

기존에는 등급을 나누어서 일률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사고에 우려가 높은 순서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형식입니다!! 공사규모 및 종류 등에 따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의 사망사고 이력 및 고위험 공정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현장에 대해 수시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기존에 있던 직원들 뿐만 아니라 교수, 현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무 TF를 구성하여 현장 전반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서는 대상 공정, 작정자제출시기, 자체심사 선정기준를 점검하고 있다고하네요 ㅎㅎ



3.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항목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전면개정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4. 안전사고 및 벌점에 대한 영향
-벌점부과
- 입찰참가제한
- 영업정지
-작업중지

- 형사처벌 및 과태료 (양벌규정)
- PQ 신인도 감점
- 대외점검 리스크
- 원청처벌강화

정말 간단하게 제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표를 첨부하고 싶으나 복사에 오류가 생겨서...

한번 건설사가 안전에 대해 등한시되면 이러한 효과를 받는다는 것을 간단하게 알려주네요 ㅎㅎ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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