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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6.9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공포 주요내용 !!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작업금지"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20년 6월 9일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이 진행되면서 크게 2가지로 나눌수 있는데요!!

1. 공공건설공사 일요일 작업금지

2.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입니다!! 이에대한 상세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작업금지

 

‘2069일 공포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5조의 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이 신설되었습니다. 공포 6개월 후 인 20201210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진행하면 안됩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자가 우선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 가능)

 52시간이 시행되고 일요일 공사는 많이 줄었지만,  일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기간을 맞추기위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촉박한 시일 내 공사를 마치려고 무리한 작업을 하다보니 건설근로자의 피로가 누적되고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 ·감독 기능의 약해져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20201210일부터 시행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2조의 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가 신설되었습니다. 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Tip)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지하10미터 이상 굴착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공사, 천공기∙항타기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 공사를 말합니다

 

보도자료 1장

보도자료 2장

보도자료 3장

1. 공공건설공사 일요일 작업금지

2.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에대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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