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과 철거공사에 대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6일부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변경되어, 해당 사항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정 내용 중 도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를 (종전) 120억원∙토목150억원에서 (개정) 50억원 이상으로 2023년 7월 1일까지 단계별로 확대하고 대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자 자격강화 및 공사 초기 또는 말기에 투입되는 안전관리자의 수를 확대하고자 함.
기존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이상만 둘 수 있도록 하였음. 하지만 개정 후에는 1,500억원 이상의 공사부터는 공사 초 ∙말기 투입 안전관리자를 2명이상 두도록 한다. 이에더해 공사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최소 안전관리자 수도 증가하도록 함.
적용 일자 |
2020.7.1 이후 |
2021.7.1 |
2022.7.1 |
23.7.1 |
금액별 |
100억원 이상 현장 적용 |
80억원 이상 현장 적용 |
60억원 이상 현장 적용 |
50억원 이상 현장 적용 |
공사금액 |
선임방법 |
선임자격 |
|
공기 15%이하 |
공기 15% 초과 |
||
50억 이상 ~ 120억 미만 |
1 |
1 |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사 |
120억 이상 800억 미만 |
1 |
1 |
|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
1 |
2 |
|
1,500억 이상 ~ 2,200억 미만 |
2 |
3 |
산업안전지도사 1명 이상 |
2,200억 이상 ~ 3,000억 미만 |
2 |
4 |
|
3,000억 이상 ~ 3,900억 미만 |
3 |
5 |
산업안전지도사 1명 이상 |
3,900억 이상 ~ 4,900억 미만 |
3 |
6 |
|
4,900억 이상 ~ 6,000억 미만 |
4 |
7 |
산업안전지도사 2명 이상 |
6,000억 이상 ~ 7,200억 미만 |
4 |
8 |
|
7,200억 이상 ~ 8,500억 미만 |
5 |
9 |
산업안전지도사 3명 이상 |
8,500억 이상 ~ 1조원 미만 |
5 |
10 |
|
1조원 이상 |
법정선임수 |
11 |
|
2조원 이상 |
법정선임수 |
17 |
- 철거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공사기간에는 포함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함.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해석
1) 전체 공사기간: 30개월
2) 철거공사기간에 선임해야하는 안전관리자 수: 2명 (1500억~2200억 최소인원 2명)
3) 철거공사 후 본 공사 시작 후 4.2개월 이내 안전관리자 선임 2명 ( 28개월*15%=4.2개월)
4) 본 공사 시작 후 4.2개월~끝나기 전 4.2개월 7명 선임
5) 본 공사 마지막 4.2개월 4명 선임
※ 산업안전지도사란??
1) 건설안전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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