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가능 항목 확대!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2차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및 일부지역에서는 2.5단계로 격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있죠!!. 확진환자수가 2만명을 넘어섰고, 경기도는 마스크 착용을 위반할 경우 감영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1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계도 기간(10월 18일) 후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2. 알코용 손 세독제
3.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적용기간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등 개인이 사용하는 소모성 항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번항목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으로 처리하고, 그 외 항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번항목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가능 항목 확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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