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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19로 인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아래 안전보건공단의 직무교육센터의 화면을 들어가면 바로 공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https://www.dutycenter.net/dutyedu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환영합니다! 직무교육은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고객님이 "매우만족"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러닝교육부가 되겠습니다.

www.dutycenter.net

코로나 바이러스감영증-19로 인해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수기간이 유예되었습니다.

감염 재난상황 해제란 4단계 중 1단계(관심)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3단계 경계)

[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 (심각)]

 

다만, 감염병 재난상황이 해제되고, 6개월 후라도 직무교육기관의 교육일정상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접수를 6개월 이내에 하고, 상황 해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직무교육의 면제)

교육대상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온라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및 민간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현장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온라인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 교육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 교육시간의 1/3이내, 최대 2시간까지 인정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교육시간의 1/3 이내 인정

 

보수교육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따라 직무교육 대상자는 신규교육을 이수 한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적 안전직무교육 기한 연장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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