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19로 인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아래 안전보건공단의 직무교육센터의 화면을 들어가면 바로 공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https://www.dutycenter.net/dutyedu
코로나 바이러스감영증-19로 인해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수기간이 유예되었습니다.
감염 병 재난상황 해제란 4단계 중 1단계(관심)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3단계 경계)
[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 (심각)]
다만, 감염병 재난상황이 해제되고, 6개월 후라도 직무교육기관의 교육일정상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접수를 6개월 이내에 하고, 상황 해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직무교육의 면제)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나.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및 민간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현장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온라인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 교육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 총 교육시간의 1/3이내, 최대 2시간까지 인정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총 교육시간의 1/3 이내 인정
보수교육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따라 직무교육 대상자는 신규교육을 이수 한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적 안전직무교육 기한 연장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작업중지의 종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절차는?? (0) | 2020.09.12 |
---|---|
[건설] 20.6.9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공포 주요내용 !!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작업금지"!! (0) | 2020.09.10 |
[안전]코로나19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가능 항목 확대! (0) | 2020.09.08 |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 및 철거공사에 대해! (0) | 2020.08.25 |
[안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0) | 2020.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