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ᆞ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보조 지원사업’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20년 4월 발생한 이천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ᆞ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로부터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보건 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화재ᆞ폭발 사고예방을 위한 설비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화재ᆞ폭발 예방 설비를 구비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 업 명 : 화재ᆞ폭발 예방설비 구매비용 지원
2) 기 관 : 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처 : 1544-3088)
3) 지원 대상
① 건설업 등록증(건설산업 기본법) 보유, ‘19~20년 공사실적이 있는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본사
② 본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全 업종 : 건설업은 본사 일괄구입
4) 지원 기간 : ‘20년말 (예산소진시까지)
5) 지원 한도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금액의 100% 지원
6) 지원 품목 : 환기팬, 복합가스 농도 측정기, 비상대피 유도등, 대형소화기(20KG) 등
7)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공지사항 → 화재/폭발 및 폭염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안내 (☞ 클릭)]
1) 해당 품목지원시 화재위험이 없는 사업장은 100%지원 불가
→ 화재ᆞ폭발의 위험이 없는 밀폐공간 작업등에 환기팬을 지원하는 경우 70% 지원
2) 해당 사업은 정부에서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실시 하는 사업으로 ‘20년에 한정적으로 실시
※ 상세내용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화재 및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고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이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건설업 Smart Safety, 4차산업혁명 스마트 안전 용품 소개 1탄 (0) | 2020.10.28 |
---|---|
[안전] 안전감시단? 안전패트롤? 문제점은? (0) | 2020.10.28 |
[안전] 건설안전특별법 논란 !! 건설안전특별법 문제점은?? (0) | 2020.10.18 |
건설현장 스카이 !! 렌탈 모델별 제원은???? (0) | 2020.10.17 |
[안전]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건설안전특별법이란?? (0) | 2020.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