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금액 |
건설 안전 관리자수 |
산업안전지도사 등 선임 (Remark) |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1명 이상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 !! |
120억원 이상(토목공사150억원 이상) - 800억원 미만!! |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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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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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3명 이상 |
산업안전지도사 등 1명!!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7년, 건설안전산업기사 10년경력) |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
4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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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
5명 이상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공기 전후 15 기간 : 산업안전지도사등 1명) |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
6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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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
7명 이상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공기 전후 15 기간 : 산업안전지도사등 2명) |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
8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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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
9명 이상 |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공기 전후 15 기간 : 산업안전지도사등 3명) |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1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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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이상 !! |
11명 이상 |
1)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인 경우 1천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에 보건관리자를 1명이상 선임 하여야 하며,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 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6조제1항)
* 2015년 1.1.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이라 함) 제29조제4항제3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2명이상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라도 1명만 선임하여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기특법은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 자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보건관리 의무 및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 등을 면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자 정보제공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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