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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라면 알아야할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알아볼께요!!!!

1. 건설업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건설 공사금액

건설 안전 관리자수

산업안전지도사 등 선임 (Remark)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1명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 !!

120억원 이상(토목공사150억원 이상) -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산업안전지도사 등 1명!!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7,

건설안전산업기사 10년경력)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공기 전후 15 기간 : 산업안전지도사등 1)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공기 전후 15 기간 : 산업안전지도사등 2)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공기 전후 15 기간 : 산업안전지도사등 3)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1조원 이상 !!

11명 이상

2.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및 법정 선임 인원을 알려 드릴께요!!


1)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인 경우 1천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에 보건관리자를 1명이상 선임 하여야 하며,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 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6조제1항)
* 2015년 1.1.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이라 함) 제29조제4항제3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2명이상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라도 1명만 선임하여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기특법은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 자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보건관리 의무 및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 등을 면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자 정보제공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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