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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0일 공표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건설공사 부실 측정 벌점제도 강화가 공표되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서 오는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주요내용은

 

ⓐ 누계 벌점 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 (2023.01.01 부터 시행)

ⓑ 공정한 벌점 부과를 위해 위원회 심의 절차 도입 (2021.01.01 부터 시행)

ⓒ 구조물의 중요도 및 부실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체계화 (2021.01.01 부터 시행)

ⓓ 벌점 경감 (인센티브제도 도입) (2021.01.01 부터 시행)

 

PQ 신인도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PQ 신인도 감점

벌점

신인도감점

1~2미만

0.2

2~5미만

0.5

5~10미만

1

10~15미만

2

15~20미만

3

20이상

5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위표의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 53조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벌점을 말한다.)

공공공사 입찰 참가제한

벌점

제한기간

20~35미만

2

35~50미만

4

50~75미만

6

75~100미만

8

100~150미만

1

150점이상

2

 

 

주택 선분양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4]

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다목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주택 선분양 제한

벌점

제한기준

1.0미만

제한없음

1.0~3.0미만

지상층 3분의 1골조공사 완료후

3.0~5.0미만

지상층 3분의2 골조공사 완료 후

5.0~10.0미만

골조공사 완료후

10.0~이상

사용검사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제한

벌점

제한기준

3.0~5.0미만

6개월

5.0~10.0미만

1

10.0이상

2

 

시공능력평가액 감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라. [주택법] 제8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제5호가목1)가,나, 1.11의 가, 1.14의 다, 1.15의 가, 1.16, 1.18)에 해당하는 경우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 국토 교통부 내용 ====================

현장안전 강화·품질 우수 업체에는 벌점 경감·혜택 부여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벌점산정방식 변경, △부실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안전·품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 대폭 향상(안 별표8 5호 가~다목)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도록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부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1, 2, 3점으로 명확히 정했다.



② 벌점 산정방법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안 별표8 4)
개정 전 부실벌점 산정방식은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 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으로,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현장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가 소관 모든 현장의 안전·품질 책임을 강화하도록 벌점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정상화했으며, 합산 방식은 202311일부터 도입된다.



③ 벌점부과 이의신청 시 위원회 심의절차 신설(안 제87조의3)
벌점부과 대상 업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벌점 측정기관의 직원이 검토하던 것을 6명 이상의 외부 위원이 함께 심의토록 하여 벌점이 객관적으로 부과되도록 위원회 심의절차를 도입했다.


또한 벌점심의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의 자격, 의무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④ 준공 후 벌점 부과가능 기간을 제한(안 별표8 5호 사목)
개정 전에는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 부과가 가능하던 것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부실 유무를 판단토록 하여 현장의 안전·품질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개선했다.



⑤ 현장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 등에 혜택 도입(안 별표8 5호 바목)
벌점 경감기준을 도입하여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에 노력하는 업체에게는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우선,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20% 경감하고, 2반기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36%, 3반기 연속인 경우 49%, 4반기 연속인 경우 최대 59%까지 벌점을 경감한다.

또한, 현장관리가 우수한 시공사 및 엔지니어링사는 반기별 점검받은 현장 수 대비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의 비율(관리우수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이면 1, 90%이상 95% 미만이면 0.5, 80%이상 90%미만이면 0.2점을 해당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경감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기술자부터 경영진까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도 지속 소통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1103(11시이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_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건설안전과).hwp
0.09MB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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