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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재난지역 건설 사업장 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호우 피해가 극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기업 정상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호우 피해 사업장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없이 재난관리업무포털에 등록된 피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합니다.

 20년 11월 15일까지 납부해야하는 20년 제4기 개산 산재보험료는 21년 2월 15일까지 3개월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또, 납부기한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이내인 산재보험료는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1년 2월 28월까지 유예할 예정입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의 조속한 정상화와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으로 피해 사업장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2020.8.7 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7개시∙군

2020.8.13 곡성, 구례, 나주, 담양, 영광, 장성, 함평, 화순, 남원, 하동, 합천 11개시∙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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