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가 적용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 또한 근로자가 원할 경우
- '21년6월30일'까지 유예
2. 특수건강진단 유예기간
- 유예한 근로자(‘20.1.29~2.27.) 경우 → 20년12월 31일까지
- 유예한 근로자(‘20.6.15.이후)경우 → 21년3월31일까지
적용기준
ㅇ 대상: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ㅇ 기간: ‘20. 11. 19.(금) ~ 별도 해제시까지
ㅇ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의 발령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기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일반건강진단
ㅇ ’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 ‘20.12.31.까지 실시
- 특히, 필수노동자*는 가급적 연내 일반건강진단 실시
*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대면업무, 환경,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 다만, ➊검진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 ➋근로자가 유예를 원하는 경우 ‘21.6.30.까지 실시
* 사업주는 검진기관 사정으로 유예가 불가피한 경우 검진기관에 ‘20.12.31.까지 접수
☞ ‘20.12.31.까지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검진기관 사정 이외의 사유로 미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ㅇ ‘20년 일반건강진단을 유예하여 ‘21.6.30.까지 실시한 근로자는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은 ‘22년에 실시
- 다만, 비사무직 노동자(검진 주기: 매년)가 ‘21년 하반기에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실시해야 함
☞ (주의) 일반건강진단을 ‘21.6.30.까지 유예하여 실시한 후 ’21년 하반기에 ‘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비사무직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ㅇ 검진 당일 이상 소견(발열, 기침 등)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유예*하고,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 실시
* 근로자·사업주는 ‘유예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건강진단기관에 제공 요청
ㅇ 가급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및 1.5단계에 실시 권고
< ‘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 실시기간 >
구 분 | 일반건강진단 | |||
20년 | 21년 | 22년 | ||
사무직 (2년주기) | ‘20년 연내 실시를 원하는 자 | ~ 20.12.31까지 | 비대상 | ‘22.1.1~12.31까지 |
유예를 원하는 자 | ~ 21.6.30.까지 | |||
비사무직 (1년주기) | ‘20년 연내 실시를 원하는 자 | ~ 20.12.31.까지 | ‘21.1.1~12.31.까지 | |
유예 원하는 자 | ~ 21.6.30.까지 | |||
유예자 중 ‘21년 검진 희망자 | · ’20년:~ 21.6.30.까지 · ‘21년: ’21.7.1 ~ ‘21.12.31.까지 |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1. 기본원칙
ㅇ 폐기능 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20.1.29~2.27.)* 및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20.2.28~6.14.)**는 ‘20.12.31.까지 실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20.1.29.)」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20.2.28.)」
ㅇ‘20.6.15.이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및 본인이 원하여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20.9.10.~10.11.)**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려운 경우 ‘21.3.31.까지 실시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6.15.)」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10. 및 ’20.9.21.)」
ㅇ 특수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의 다음 특수건강진단 주기일은 실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계산
ㅇ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3)을 유예한 경우 근로자 배치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계산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하되
-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배치전건강진단과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한번에 실시 가능
ㅇ 검진 당일 이상 소견(발열, 기침 등)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유예*하고,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 실시
* 근로자·사업주는 검진기관에 ‘유예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ㅇ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시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동시 실시 권장
2. 단계별 실시 방안
ㅇ「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시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 유예
- 유예한 근로자의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은 거리두기 단계가 유예 기준 단계 아래로 내려간 날(유예사유 해지일)부터 3개월* 이내 실시
ㅇ (유예기한)「유예 사유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21.3.31.」 중 먼 날 기준으로 실시,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진단기관의 사정 등으로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추가 3개월 연장 가능
* 건강진단기관에 접수일, 검진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ㅇ 유예 대상이더라도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제외)
-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 실시가 필요하다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시 기준】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 실시
* 3. 건강진단 시 준수사항 참조 | 「유예를 원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유예 | 「7개 유해인자*를 제외」하고 건강진단 유예 ★ 7개 유해인자도 근로자가 원하면 유예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건강진단 유예 |
사업주
① 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안내
②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사업장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 소재한 건강진단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진단 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 조치에 협조
- 가능한 경우 환기가 원활한 검진 장소 제공
- 검진 전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수검자 확인하고 이상자는 건강진단기관 관계자에게 알리기
- 동시에 여러 수검자가 모이지 않도록 부서 또는 공정별로 건강진단 장소에 시차를 두고 이동하도록 노동자에게 안내
수검자
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수검자는 건강진단 전 사업장 또는 건강진단기관 관계자에게 알리기
② 마스크 착용, 손씻기(손소독) 및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③ 수검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④ 청력검사 대상은 청력부스 진입 전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를 사용해 손을 소독하고 하고 수검
⑤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사업장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보다 높은 지역에 있는 건강진단기관 방문 자제
붙임 | 코로나19 위기경보 시기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방법 |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되는 시점까지 다음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 * 폐기능 검사: 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 연속측정, 비특이기도 과민검사 ** 치아부식증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는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 염소가 있음 |
ㅇ(폐기능검사) 특수·배치전건강진단 1차 항목에 「폐기능검사」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은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 판정
※ 특수건강진단 의사는 수검자의 이전 폐기능 검사결과 및 문진(mMRC 호흡곤란 점수나 COPD 평가검사 활용 권장), 호흡음 청진,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진단 판정
- 다만, 특수건강진단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감염예방 조치를 하고 폐기능검사를 실시
[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항목으로 폐기능검사 대상 유해인자 27종] | ||
1.글루타르알데히드, 2.디에틸렌트리아민, 3.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무수말레인산), 4.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5.베릴륨, 6.코발트(분진 및 흄에 한정함), 7.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8.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9.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무수 프탈산), 10.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11.황화니켈, 12.(무기)주석과 그 화합물, 13.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14.곡물 분진, 15.나무 분진, 16.니켈 및 그 화합물, 17.광물성 분진, 18.면 분진, 19.석면분진, 20.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정함), 21.유리섬유 분진, 22.안티몬과 그 화합물, 23.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24.용접 흄, 25.카드뮴과 그 화합물, 26.크롬과 그 화합물, 27.텅스텐과 그 화합물 |
ㅇ (치아부식증 검사)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의사가 치아부식증에 관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에 대한 문진을 통해 구강 내 시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
- 이 경우 과거력 및 증상 문진으로 평가한 결과임을 검사표에 기록
- 다만,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 작성 등 치과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예방 조치하고 실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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