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 오늘은 건설업 건설업 사망만인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망만인율 계산/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봐서 안전 및 건설에 대한 지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만인율이란??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시 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수”리고 정의됩니다.
공공공사 입찰 시 건설업체에 대한 사망만인율을 파악하여 이를 입찰 등에 반영해서 건설업체가 스스로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인 재해예발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망만인율 대상은??
사망만인율의 대상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대상으로 합니다!!
사망만인율 계산/산정방법
사고 사망만인율(‱)=(사고 사망자수/상시 근로자수)x10,0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사고 사망자수
※ 사고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선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의 합계
라. 사고사망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마.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산정 대상 연도의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한다.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연간국내공사실적액x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x12)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노무비율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건설업 월 평균임금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안전] 러시아의 안전관리 특성은?? 해외 안전관리를 하면서 느낀점은? (0) | 2020.11.27 |
---|---|
[보건]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0) | 2020.11.26 |
[안전] 이동식크레인 설치 시 준수사항 및 작업상황의 안정성 고려!! (0) | 2020.11.22 |
[안전] 설계안전성 검토란?? DFS에 대해 (0) | 2020.11.19 |
[안전] 작업환경측정제도!!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및 위반 과태료 (0) | 2020.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