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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제 75조 (설계의 안전성검토)에 나오는 설계 안전성검토 DFS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DFS란 Design For Safety라고 불리는 제도인데  목적은 아래 그림과 같아요!!

 

설계안전성 검토란?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발주청은 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 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o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o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o    3.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 벌칙 조항 (과태료)

 

 

 

 

 

https://www.csi.go.kr/por/about_dfs_001.do

 

 

설계안전성 검토(DFS: Design For Safety)

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의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 및 저감함으로써 시공과정의 안전성확보를 검토하는 제도

②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해 단계별로 제거/저감

*문제점: 국내에서는 시공에 대한 안전성만 고려, 유지관리에 대한 안전성 검토 또한 중요한 요소임

③ 현재까지 공공공사 중 설계시공 분리발주 시 적용(제한적 적용),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건설공사, 실시설계 80%완료 시점에 실시

*문제점: 실시설계 80%시점엔 이미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이 시공 수만큼 결정된 시점임, 이 때 대안을 적용해서 설계를 변경하려면 모든 것을 다시 작성해야 함, 적용이 매우 어려운 시점임(너무 늦은 시점)

④ 프로세스

-설계사->발주자->시공사

-설계사와 발주자가 거의 실시, 작성 주최는 설계사, 시공사는 사실상 개입 불가 발주자는 설계안전성 검토 서류 직접 검토 및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공단)에 제출 검토 및 확인, 설계자의 경우 작업의 안전적 특성과 보고서 등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보통 외주를 맡김

 

⑤준비단계: 발주자 주도하에

 실시단계: 설계자 주도

*일반적 시공단계 위험성평가과정과 동일하지만, 설계단계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잔존위험요소가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차별화

*시공사는 DFS를 받은 후 잔여위험(Residual Risk=Hazard)을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

 

 

 

수행 절차

① 위험 요소의 도출: 설계자는 위험요소 프로파일(시설안전공단 제공)과 유사건설재해 사례 및 자체적으로 발견한 사항 등으로 설계단계에서의 위험요소 도출

②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저감 대책 수립

-설계자는 발생빈도와 심각성의 조합으로 위험성을 평가 허용수준 이상일 경우 저감 대책을 수립(5x5,4x4,3x3, 등) 주관적

-저감 대책으로 가능한 복수의 대안을 수립하고, 저감대책 선정(설계변경)

-설계자는 잔존 위험요소를 발주자에게 전달하며 발주자는 잔존 위험요소가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③ 저감 대책의 이행: 저감 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

④ 잔여 위험요소: 잔여 위험요소를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관리할 것, 허용수준이여도 잠재적 위험요소는 시공 시에 영향

 

*설계안전성 검토는 설계자가 주체가 되어 실시되며, 발주자와 공동으로 작성된다. 단 설계안전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설계자는 보통 건설안전 전문 컨설팅 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즉 설계자, 발주자, 외부 컨설팅 업체 셋이서 작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됨.

 

 

√ 예시

①건축물 외벽 가설공사 계획

-위험요소 도출: 외부 비계 붙임 공사, 무너짐 위험성,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검토 미실시

-저감 대책: 외부비계 구조 안전성 검토 실시, 구조 검토에 따른 외부 비계 시공 상세도면 작성

 

② 도면에 위험요소 기호 표시

-위험요소 도출: 설계단계에서 도출된 위험성이 담당자(시공사)에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저감 대책: 도면에 간단한 위험요소 기호를 삽입

 

③ 조립식 모듈 계획=Modular(DFS의 좋은 예시)

-위험요소 도출: 구조물 공사 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지지대 공사 및 유지 보수 작업 시 고소작업으로 인한 작업자 떨어짐 및 구조물 손상 등 위험요소가 있음

 

-저감 대책: 설비를 조립식 모듈로 계획하여 시공, 유지관리시의 위험성 감소, 복잡한 케이블과 배관 얽힘을 최소화

 

이상으로 설계안전성검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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