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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이사회 보고 및 승인에 대한 소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별 사업장 단위 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에서 산업재해 에방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와 더불어 기업 전반적인 안전·보건 중심 경영시스템 마련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식개선 및 안전보건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211월부터 시행됩니다.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수립대상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토목건축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수록 내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 안전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계획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 절차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이행, 평가 및 개선이라는 과정을 통해 매년 기업의 안전보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계획을 개선·보완해야합니다.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업의 전반적인 안전 역량을 향상시키고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응하는 방안도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붙임2]_안전·보건계획_이사회_승인_가이드.pdf
0.92MB

 

공단에서 나온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대표이사 이사회 보고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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