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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생소한 용어이고,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알아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No

대상

법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인 사업주

대상 산정을 위한 건설공사의 규모

자격요건 등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안법18

도급인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사업장 내 증명 서류구비 필수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안법13

- 도급인

- 관계수급인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사업장 내 증명 서류의 구비 필수

3

관리감독자

산안법14

- 도급인

- 관계수급인

모든 공사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4

안전관리자

산안법15

- 도급인

- 관계수급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

※ 2023년까지 단계적 확대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건설기술진흥법」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항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봄

5

보건관리자

산안법16

- 도급인

- 관계수급인

공사금액 800억 이상 (토목공사 1천억 이상)

-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 선임 후 14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안법61

-

-

-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 선임 후 14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안법19

- 도급인

- 관계수급인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 사업주가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가능

-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3(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12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12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보건관리자 선임조건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알아봤습니다.

포스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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