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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의무가 늘어났는데요!! 이에 대한 Q&A시간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자는 누구인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서는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맡기는 자를 지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덤프트럭 및 지게차 등의 차량소유주와 운송업체가 모두 계약 당사자로서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송업체가 사업주로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운송업체를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판단하고, 중개업자에 불과하다면 건설업체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건설업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누구인가요??


건설업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27종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 해당되며, 이들 건설기계 운전원 중에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 주로 1인 기계 건설기계사업주가 해당되는거죠

No

건설기계 27

No

건설기계 27

1

불도저

15

콘크리트펌프

2

굴삭기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3

로더

17

아스팔트피니셔

4

지게차

18

아스팔트살포시

5

스크레이퍼

19

골재살포기

6

덤프트럭

20

쇄석기

7

기중기

21

공기압축기

8

모터그레이더

22

천공기

9

롤러

23

항타항발기

10

노상안정기

24

자갈채취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25

준설선

12

콘크리트피니셔

26

특수건설기계

13

콘크리트살포기

27

타워크레인

14

콘크리트믹서트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업재해 발생 시, 노무를 제공받는자는 산업재해 보고를 해야하나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정의) 1호에서 산업재해 정의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발생 사실을 보고하거나 기록·보존토록 하고 있으므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업재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산업재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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