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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관리자가 어느 분야로 가던지 필요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위험성 평가의 기법들은 매우 다양하니 한번에 다루기가 힘들고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위험성 평가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시죠!!!

 

위험성(risk)이란?

: 인체에 상해 또는 장해를 주는 사고가 일어날 확률과 일어났을 때의 그 사고의 중대성의 조합

* 비교

danger: 일반적인 위험

hazard: 부상, 질병의 관점에서 피해(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원인

risk: 인체에 상해 또는 장해를 주는 사고가 일어날 확률과 일어났을 때의 그 사고의 중대성의 조합

peril: 실제 위험의 원인 그 자체

 

사업주는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수준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한다는 의미

- 위험한 것을 미리 찾아내어 사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가를 평가하고 그 평가의 크기에 따라 확실히 예방대책을 세워 두는 것

- 사고의 미연 방지가 핵심

-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반복(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함.

>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 유해위험요인(재해를 일으키는 잠재적 근원/위험)을 찾아내는 것

-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스스로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요소 포함.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2. 관리 감독자  

3. 안전 관리자보건 관리자 

4.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하여

>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위험성평가의 효과

1. 위험성에 대한 인식 공유/승계 가능

- 사업장에 있는 모두가 다 같이 생각하고(위험성 평가에 참여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한다고 할 수 있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며 전원이 안전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됨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 -> 노하우가 승계 -> 해당 기업 안전의식 제고/안전문화 조성

2. 위험성에 대한 감수성 제고 가능

-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하다고 느끼는 감수성 높아짐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필수적으로 검토-> 사업장의 법령의 준수도 제고

3. 본질적 안전화에 초점을 맞춘 기술적 대책 노력 가능

-위험성 평가를 통해 큰 위험성/작은 위험성 분류 -> 위험성 크기에 따라 안전보건대책 선택

- 특히, 위험성 크기가 큰 경우 본질적 안전화를 위한 기술적 대책 노력 진행

4. 안전보건조치의 합리적인 우선순위 결정 가능

- 위험성 추정 및 허용여부 판단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가능 -> 감소조치 우선순위 합리적으로 결정

- 위험성의 크기에 따른 대책 선정-> 매우 효율적, 합리적

5. 비용 대 효과 관점에서 합리적 대책 실시 가능 자원이 구체적으로 검토

- 비용 대 효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책 가능

- 위험성 감소조치별로 긴급성/인력/자금 등 필요한 경영


41조의2(위험성평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평가 방법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법 제49) (1년마다)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위험성평가 절차

절차

내용

1. 사전준비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평가팀 구성

(1) 평가팀을 이끌어 갈 팀의 리더와 내용을 기록할 서기를 결정한다.

(2) 평가대상 공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설계팀의 공정 기술자 및 향후 운전을 담당할 운전팀의 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설계 운전방법에 관한 확실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3) 공정기술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운전팀 및 설계팀 대표 이외에도 전문 기술분야별로 전문가도 참가한다.

) 기존의 플랜트를 평가하거나, 소규모로 공장을 변경할 경우

- 공장 운전팀의 공정, 계장, 기계, 전기기술자 및 운전담당자 등

) 신설 공장의 경우

- 사업책임자, 공정, 계장, 기계, 전기기술자 및 운전 담당자 등

3. 평가시기 및 절차

4.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2. 유해.위험요인 파악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3. 위험성 추정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2.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4. 위험성 결정

사업주는 위험성 추정단계에서 따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함.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1순위. 본질적(근원적 대책)

: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 or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 제거/저감 조치

2순위. 공학적 대책

: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ex.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등)

3순위. 관리적 대책

: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ex. 매뉴얼 정비, 출입금지, 노출관리, 교육훈련 등)

4순위.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1~3순위의 조치로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성에 대해서만 실시

6. 기록 및 보존

92조의11(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

1. 최초평가 (전체작업 대상)

2. 수시평가

> 아래의 계획이 있을 경우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평가 (전체작업 대상)

: 최초평가 후 1년 정기적으로 실시 > 3년으로 바뀔 것.

> 다음 사항 고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는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위험성 평가 인정

> 인정 항목

1. 사업주의 관심도

2.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3.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4. 재해발생 수준

- 현장심사 결과 각 호의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고,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장

-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이 결정된 날부터 3

 

>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인정사업장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후심사를 할 수 있다

-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인 사업장으로 사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그 밖에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 연간 사후심사 사업장의 50퍼센트 이상을 선정한다).

 


*기법 선정

(1) 증설 공정, 위험성 평가를 처음 실시하는 기존공정, 주요설비의 구조 변경일 경우

: HAZOP과 같은 위험성 평가 기법을 우선 선정한다.

(2) 설비중 저장탱크, 유틸리티 및 정압기실 등 간단한 공정에는

: CHECK LIST와 같은 간단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기존 공정 설비의 간단한 변경이나 개선을 위한 운전 조건의 변경 등

: 사고 예상 질문법(WHAT-IF) 및 체크리스트(CHECKLIST)는 적용할 수 있다.

정성적 평가기법

정량적 평가기법

체크리스트 (Checklist)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

위험과 운전분석(HAZOP)

이상위험도분석(FMECA)

작업관련 위험성 평가(JSA)

4M

KRAS

FMEA

결함수 분석법(FTA)

사건수 분석법(ETA)

방호계층분석 기법(LOPA)

 

 지금까지 전반적인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험성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일단 그 작업이 얼마만큼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성을 줄이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제조업 및 건설업 모두 위험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낮추어 근로자를 보호하는게 저희 안전관리자들의 임무니까요!! 

이상으로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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