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zi입니다 !! 오늘은 Confined Space라고 불리는 밀폐공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밀폐공간은 많은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장소이면서 질식의 위험 및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높은 곳을 말해요!! 그러면 밀폐공간의 정의부터 기준, 그 종류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밀폐공간의 정의
밀폐공간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근로자가 유해가스 및 산소의 부족으로 질식하거나 신경통증 등을 일으키는 장소로 저는 개인적인 밀폐공간은 3가지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1. 그 장소가 인간의 출입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2. 산소의 농도 및 유해가스에 의한 위험이 존재하는가??
3. 대피하기가 어려운가??
이 3가지가 Confined space의 정의! 즉 Confined Space의 definition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기기장치가 들어가는 reactor는 인간을 위해 설계되고 만들어진것이 아니죠!! 이 내부를 청소하거나 보온 작업 시 들어간다면 이는 밀폐공간!!!
산소가 적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면 질식 및 건강장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밀폐공간
OHSA에 따르면 Confined space 항목에 Excavation을 하는 trench가 포함되요! 단 4 feet 이상의 굴착의 경우에요!! 이 경우는 1.2m~1.3m정도로 인간이 비상상황 시 대피하기가 어려워서 이를 밀폐공간으로 정의했어요!! 물론 유해가스가 trench안으로 들어가서 질식의 위험도 있지만요!!
위의 내용은 안전을 공부하며 느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밀폐공간에서 산소나 유해가스라고 대략적으로 명시했는데 이 구체적인 밀폐공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산소농도가 18% 미만, 23.5% 이상
• 탄산가스의 농도 1.5% 이상
• 황화수소의 농도 10ppm 이상
• 기타 유해가스는 작업환경측정 노출 기준 적용 [예: 일산화탄소 30 ppm (TWA)]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 615조 1항에 따르면 밀폐공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 수직갱 · 터널 · 잠함 · 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 메탄 · 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 케이블 · 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 ·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 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 · 암거 ·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 · 관 · 암거 · 맨홀 · 둑 또는 피트의 내부
•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 · 탱크 · 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의 내부 (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 석탄 · 아탄 · 황화광 · 강재 · 원목 · 건성유(乾性油) · 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 천장 · 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 · 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직접 살포한다.
•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 간장 · 주류 · 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 · 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 침전조 · 집수조 · 탱크 · 암거 · 맨홀 · 관 또는 피트의 내부
•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 · 냉동고 · 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 헬륨 · 아르곤 · 질소 · 프레온 · 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ㆍ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 갈탄 · 목탄 ·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그러면 이러한 밀폐공간으로 인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333을 알아볼까요???
1. 3자간( 원청사, 협력사, 근로자) 정보전달 및 안전보건 수칙 준수
2. 3대 절차 준수
1) 밀폐공간 평가
2) 출입금지 표시 ( 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질식위험 표시)
3) 출입허가제 작성 및 준수
- 작업자 정보
- 작업의 정보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
- 위치확인
- 유해위험요인 파악
- 불활성 가스, 유해가스 유출, 유입 등 확인
- 환기장치 확인
- 보호구 착용
- 비상연락체계 구축
- 응급상황 대처 방법 확인
3. 3대 안전 수칙
1) 작업 전/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작업 전/중 환기 실시
3) 구조 작업 시 공기 호흡기, 송기마스크 필수 착용
상기의 사항은 필수적으로 지키자는 방식에서 나온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수칙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작업할 시 무슨 위험과 인체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인체의 영향
인체 반응 |
이산화탄소 농도(ppm) |
정상농도 |
350 |
폐포기실 (Alveolar airspace) |
53,000 |
감지하는 최소농도 |
5,500(5시간) |
측정 필요 농도 |
15,000(장기간) |
약한 증상 (혈압·맥박 상승, 약한 마취 등) |
30,000 |
호흡량 증가 (약 2배) |
40,000 |
호흡량 재증가 |
50,000 |
두통, 무력감, 어지러움 |
75,000(7~15분) |
심장박동 증가, 혈압 증가, 짧은 숨, 기억력 감퇴, 집중곤란, 광선공포증 (Photophobia) |
76,000 |
의식불명 |
110,000(1분 미만) 300,000(25초) |
산소농도에 따른 인체의 영향
인체 영향 |
산소농도(%) |
증상 없음 |
16%~ 20.9% |
심장 및 호흡박동수 증가, 집중력 저하 |
14%~16% |
작업 후 비정상적 피로감, 판단력 저하 |
12%~14% |
판단능력의 급격한 저하, 영구적 심장손상, 구토, 메스꺼움 |
10%~12% |
의식불명, 행동둔화, 무기력감 |
6%~10% |
경련, 가쁜 숨, 심장정지, 수분 후 사망 |
4%~6% |
즉시 호흡 곤란으로 사망 |
4% 이하 |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많이 듣는 만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물질이에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알아두면 언젠간 도움이 될 듯싶습니다!! 안전을 하신다면 필수로요!@@
이상으로 밀폐공간과 질식재해 예방수칙 333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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