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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izi입니다 !! 오늘은 Confined Space라고 불리는 밀폐공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밀폐공간은 많은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장소이면서 질식의 위험 및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높은 곳을 말해요!! 그러면 밀폐공간의 정의부터 기준, 그 종류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밀폐공간의 정의

 

밀폐공간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근로자가 유해가스 및 산소의 부족으로 질식하거나 신경통증 등을 일으키는 장소로 저는 개인적인 밀폐공간은 3가지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1. 그 장소가 인간의 출입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2. 산소의 농도 및 유해가스에 의한 위험이 존재하는가??

3. 대피하기가 어려운가??

이 3가지가 Confined space의 정의! 즉 Confined Space의 definition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기기장치가 들어가는 reactor는 인간을 위해 설계되고 만들어진것이 아니죠!! 이 내부를 청소하거나 보온 작업 시 들어간다면 이는 밀폐공간!!!

산소가 적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면 질식 및 건강장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밀폐공간

OHSA에 따르면 Confined space 항목에 Excavation을 하는 trench가 포함되요! 단 4 feet 이상의 굴착의 경우에요!! 이 경우는 1.2m~1.3m정도로 인간이 비상상황 시 대피하기가 어려워서 이를 밀폐공간으로 정의했어요!! 물론 유해가스가 trench안으로 들어가서 질식의 위험도 있지만요!!

위의 내용은 안전을 공부하며 느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출처: 산업안전공단


밀폐공간의 기준

 

밀폐공간에서 산소나 유해가스라고 대략적으로 명시했는데 이 구체적인 밀폐공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산소농도가 18% 미만, 23.5% 이상 

       탄산가스의 농도 1.5% 이상

       황화수소의 농도 10ppm 이상

       기타 유해가스는 작업환경측정 노출 기준 적용 [: 일산화탄소 30 ppm (TWA)]

 

 

 


밀폐공간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 615조 1항에 따르면 밀폐공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 수직갱 · 터널 · 잠함 · 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  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 메탄 · 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케이블 · 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 ·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 · 암거 ·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 · 관 · 암거 · 맨홀 · 둑 또는 피트의 내부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 · 탱크 · 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의 내부 (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석탄 · 아탄 · 황화광 · 강재 · 원목 · 건성유(乾性油) · 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천장 · 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 · 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직접 살포한다.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간장 · 주류 · 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 · 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 침전조 · 집수조 · 탱크 · 암거 · 맨홀 · 관 또는 피트의 내부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 · 냉동고 · 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헬륨 · 아르곤 · 질소 · 프레온 · 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ㆍ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갈탄 · 목탄 ·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그러면 이러한 밀폐공간으로 인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333을 알아볼까요???


질식재해 예방 수칙 333

1.   3자간( 원청사, 협력사, 근로자) 정보전달 및 안전보건 수칙 준수

2.    3대 절차 준수

1)    밀폐공간 평가

2)    출입금지 표시 ( 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질식위험 표시)

3)    출입허가제 작성 및 준수

-   작업자 정보

-   작업의 정보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

-   위치확인

-   유해위험요인 파악

-   불활성 가스, 유해가스 유출, 유입 등 확인

-   환기장치 확인

-   보호구 착용

-   비상연락체계 구축

-   응급상황 대처 방법 확인

3.   3대 안전 수칙

1)    작업 전/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작업 전/중 환기 실시

3)    구조 작업 시 공기 호흡기, 송기마스크 필수 착용

 

상기의 사항은 필수적으로 지키자는 방식에서 나온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수칙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소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인체의 영향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작업할 시 무슨 위험과 인체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인체의 영향

인체 반응

이산화탄소 농도(ppm)

정상농도

350

폐포기실 (Alveolar airspace)

53,000

감지하는 최소농도

5,500(5시간)

측정 필요 농도

15,000(장기간)

약한 증상 (혈압·맥박 상승, 약한 마취 등)

30,000

호흡량 증가 ( 2)

40,000

호흡량 재증가

50,000

두통, 무력감, 어지러움

75,000(7~15)

심장박동 증가, 혈압 증가, 짧은 숨, 기억력 감퇴, 집중곤란, 광선공포증  (Photophobia)

76,000

의식불명

110,000(1분 미만)

300,000(25)

산소농도에 따른 인체의 영향

인체 영향

산소농도(%)

증상 없음

16%~ 20.9%

심장 및 호흡박동수 증가, 집중력 저하

14%~16%

작업 후 비정상적 피로감, 판단력 저하

12%~14%

판단능력의 급격한 저하, 영구적 심장손상, 구토, 메스꺼움

10%~12%

의식불명, 행동둔화, 무기력감

6%~10%

경련, 가쁜 숨, 심장정지, 수분 후 사망

4%~6%

즉시 호흡 곤란으로 사망

4% 이하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많이 듣는 만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물질이에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알아두면 언젠간 도움이 될 듯싶습니다!! 안전을 하신다면 필수로요!@@ 

이상으로 밀폐공간과 질식재해 예방수칙 333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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