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일어나면 안될,,,, 저희가 꼭 예방해야할 산업재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전을 공부하다보면 재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듣게되고 정말 듣기 싫습니다!!!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현장 및 공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로 인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해의 정도에 따른 구분!! 중대재해의 정의 등을 통해 재해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해의 정의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여 또는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법령에서 출퇴근 재해도 재해로 받아드리기 때문에 교통사고 및 현장에서 이륜차(오토바이) 이용 등에 따른 교통사고도 많이 주의하고 있습니다!!
재해의 구분
재해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가 말생하더라도, 어떠한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부상이라면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구분해서 재해를 구분합니다!! 그 분류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중대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2. A급재해(중상)
- 12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나 질병에 이환된 재해 또는 신체기능이나 신경계통 장해가 예상되는 재해
- 휴업일수 3일 이상 12주 미만의 인적 재해
라고 분류합니다 !!! 만약 안전관리자 면접을 준비하신다면 위의 사항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대재해는 필수적으로 알고 가셔야합니다@@@
재해가 발생하게되면 보고 및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이 재해로 인해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꼭 파악하고 넘어가야합니다!!
재해의 구분에서 보신 것 처럼휴업일수의 산정에 따라 재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휴업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해 발생 당일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2. 휴업기간의 판단 근거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함 (고용노동부 휴업기간 판단시)
3.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됨. [단,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한 것은 ‘산재 미보고(과태료 1,000만원이하)’에 해당]
4.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됨
5.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연속적 3일 이상만 해당됨) [단,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 을 불연속으로 불여한 것은 ‘산재 미보고(과태료 1,000만원 이하)’에 해당됨]
해당 사항에 따라 휴업일수 산정기준에 따라 재해의 구분 및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 휴업일수를 산정해야합니다!! 또 이 산정일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노동부의 조사 및 제출서류, 벌금 및 작업중지가 결정됩니다!! 재해의 보고 체계는 각 회사마다 정해진 보고체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두 보고 후 최종 제출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 고용 노동부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사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재해의 구분 및 중대재해의 정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법령을 깊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해의 구분 및 중대재해의 정의에 대해 간단하게만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재해의 구분 및 중대재해의 정의에 대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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