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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izi입니다!! 오늘은 안전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러한 법령 및 기준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일본은 이 법령을 만들 시에 안전에 대한 의식이 낮아 이러한 기준도 안만들어 놓으면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여 원가율 즉, 이윤을 남기려고 노력했죠!!  저희 나라는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대부분 번역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이러한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를 이용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은 법적으로 이 금액 이상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해라!! 라는 좋은 취지이지만 사실은 기준을 이 정도로 잡고 그 전후로 쓰라는 회사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에 제약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해외 유명하고 좋은 발주처들을 보면 이러한 항목은 전혀없고 안전관리비가 저희나라에 2배 ~5배 정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있습니다!! 공사 원가에 대한 생각에서는 안전관리비에서 돈을 절약하지 말고, 자신들의 기술력이나 공기를 단축시키는 공법 및 오차없는 설계로 공기 및 원가를 단축하자!! 이 마인드입니다!!  이게 정말 멋있는 선진 건설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건설 안전에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따라 건설업 등 유해 우험 업종에서 재해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금액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시설비 및 기술지도비 등 재해에방에만 사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도입하고 진행중입니다!! 이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합니다!!

 

적용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인 공사
• 단계계약에 의한 다음 공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저압 및 고압 또는 특별고압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계상기준


계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액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대상액 *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대상액 * 비율) + 기초액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하여 안전관리비 계상
- 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남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으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이 질문은 제가 어느 기업 PT면접을 볼 때 이 표를 작성하라는 질문이 나온적도 있습니다!! 

 

하기표는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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