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4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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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보호구에 대해 말하는 시간입니다!! 국내에서는 안전보호구!! 해외에서는 PPE라고 하죠!! PPE의 풀 네임은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해석하면 개인 보호구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안전보호구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적용대상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보호구의 종류

개인보호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귀마개,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보안경, 보호면, 안전장갑, 용접 작업 사용하는 앞치마, 용접용 안전복, 각반, 방열복, 보호의 등이 있습니다!! 전부 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PPE일텐데 일단 기초적으로 꼭 건설현장에서 사용해야하는 복장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모 // 안전화 // 안전벨트(고소작업시) // 안전장갑 // 의류 // 보안경  이 6개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고 프로젝트마다 발주처의 요구 및 현장의 상황에 따라 착용해야하는 개인보호구가 달라집니다!!

 

이제 상세적으로 개인 보호구의 사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기준

1. 안전화

종 류

기 호

내 답 발 성

기 호

비 고

중 작업용

H

- 50kg 이상

A

- 발가락 부분에 철판 필수

보통 작업용

S

경 작업용

L

- 50kg 미만

B

 

2. 안전벨트 (Safety Harness)

국내에서는 안전벨트 // 해외에서는 하네스라고 부릅니다!!

구 분

형 태

비고

1

- U자걸이 전용

 

2

- 1개걸이 전용

- 보조 클립 부착

3

- 1개걸이, U자걸이 전용

 

4

- 1개걸이, U자걸이 전용

- 보조 훅 부착

ILO 안전대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1) 안전벨트(Safety Harness) 는 폭 1.2cm, 두께 6mm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1150kg의 최대파단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끈(lanyard) 은 상질의 마닐라 로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지닌 재료로서 1150kg의 최대파단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3. 안전모

구 분

적 용 대 상

비 고

A

-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 방지 경감

- 안전모는 내부 지지대 사이즈를 머리에 맞춰야함

- 턱끈을 필히 착용

B

-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경감(2m 이상)

AB

- 낙하비래,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AE

- 낙하비래, 두부 감전 위험 방지(7,000V)

ABE

- 낙하비래, 두부 감전, 추락 방지 등

안전모는 4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현장마다 사용하는 안전모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AB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안전모에서 턱끈은 국내기준에서는 꼭 착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해외 프로젝트 3개를 봤을 때 어떤 프로젝트는 고소작업에 올라갈 경우만 턱끈을 착용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는 이렇게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져서 관리하지만 해외는 사업주 및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때는 국가의 법령 및 발주처 Requirement를 꼭 확인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4. 기타

건설현장 안전보호구 기타 항목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여서 생략했습니다! 예를들면 안전고글에 대해 "견고하게 고정되어 착용자가 움직이더라도 쉽게 탈락 또는 움직이지 않을 것"  방독마스크는 "수명이 지난 것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것" 등의 정말 Genaral 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를 한다면 보호구에 문제가 있어서, 충분한 재고의 안전보호구가 없어서 Damage 난 것을 사용하다보니 ... 등의 이유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을 하면서 배운 것은 무작정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할 수 없는지?? 왜 안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에는 말을 하고 강하게 나가야하지만..... 그 회사에서 보호구가 손상되었는데도 안준다면.. 그것은 과연 근로자의 잘못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현장 안전보호구 PPE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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