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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고 지속적으로 매달 신경을 써야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즉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관금자재비 여부에 따라서,,, 공사금액을 모를때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액의 정확한 구분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들이 필수로 알아야하는 지식 중 하나이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국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금액을 공사비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그 이상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제도인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특징

장점

1) 안전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기업 및 소장들에게 법적인 강제성 부여

2) 금액대비 기준을 정해서 협력업체들도 안전시설물에 투자를 하도록 강제

 

단점

1) 규제에 얽매이게함 (혁신 및 발전 불가능, 딱딱한 안전관리)

2) 금액을 채우기위한 편법으로 많이 악용됨. (실제로 10개를 구매해놓고 20개를 구매했다고 사진을 찍음. 사진의 특성 상 각도에 따라 모습이 바뀌고 자리를 옮겨가며 찍을 수 있기 때문)

3)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하라는 사항이 그 금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제대로 안한 것이라는 인식 ( 안전관리비가 100억인데  150억을 쓰면 안전관리에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사용했냐 라는 인식) 최소금액이지만 최대 금액으로 사람들이 인식함.

4) 기준이 애매모호함. 질의 시 서울은 가능하고 울산은 불가하다고 함. (노동부 문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순서


1. 관급자재비 (직접자재) 여부 파악

2. 대상액 구분여부 파악

3. 하기 오율표 참고

4) 하기 계상방법 참고 후 계상

 

 

 

구분 1

구분 2

계상방법

비고

관급자재비가 있는 경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 * 요율

,② 중 적은 금액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오율 * 1.2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총공사금액(VAT 포함) + 관급자재비] * 70% * 오율

,④ 중 적은 금액

④ 총 공사금액(VAT 포함) * 70% * 오율 * 1.2

 

구분 1

구분 2

계상방법

비고

관급자재비가 없는 경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오율

※ 낙찰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X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총 공사금액 * 70% * 요율

 

계상기준

- 대상액 5억원 미만: 대상액 X 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 미만: (대상액 X 비율) + 기초액

- 대상액 50억원 이상 : 대상액 X 비율

※ 대상액: 직접재료비 + 간전재료비 + 직접노무비

 - 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가능여부


 

1) 비계 같은 것은 적용이 안된다. 작업용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불가능하고 안전난간은 가능.

2)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 및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면 적용이 불가능하다.

3) 환경관리 및 민원 , 수방대비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확인 소요 비용 사용 가능

5) 안전기원제 안전보건행사 소요비 가능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념품은 불가능)

6) 코팅장갑, 방한복, 방한장갑, 면장갑 불가능 (귀마개나 핫팩 등은 가능)

7) 안전표지 가능

8) 교통안전신호수 인건비 및 타워크레인 신호수 인건비 가능 (단, 신호수가 겸직을 하지 않는 경우)

9) 국토부 및 노동부, 건설진흥기술법 안전점검은 불가능

 

 

 

정말 간단하게 제가 어려웠던 사항만 적었습니다!! 기존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hofu.tistory.com/16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안녕하세요!! Dizi입니다!! 오늘은 안전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hofu.tistory.com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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