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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의 완화!! 건설기술진행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자는 건설공사를 하면서 꼭 선임해야하는 직종중에 하나인데요!! 20.3.18일로 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적용되어서 품질관리자의 배치의 기준에 완화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주제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

특급

특급 품질관리자 1// 중급 품질관리자 2

특급 품질관리자 1// 중급 품질관리자 1// 초급 품질관리자 1

고급

고급 품질관리자 1// 중급 품질관리자 2

고급 품질관리자 1// 중급 품질관리자 1// 초급 품질관리자 1

중급

중급 품질관리자 1// 초급 품질관리자 1

좌동

초급

초급 품질관리자 1

좌동

추후 건설업계 영향

제가 생각하는  중급 품질관리자를 초급 품질관리자로 하향조정하면서 향후에 착공이 들어가는 현장에 대해 품질관리자 인원 배치가 종전에 비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고

  2020.03.18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시작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 및 인가, 승인 등의 신청을 입찰공고라고 고려

이상으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의 완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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