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것 같은데요!! 국토부 보도자료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개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개정안’을 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표준품셈이란 ‘일반화된 건설공사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입니다.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해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하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하였습니다.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20.4)에 맞춰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안전관리 인력(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 화재감시자)의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비에서 30%정도 비중을 차지하던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품셈이 만들어져 안전관리비에 여유가 생기니 다른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비용투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비를 도급내용서에서 직접공사비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발주처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에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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