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의 완화!! 건설기술진행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자는 건설공사를 하면서 꼭 선임해야하는 직종중에 하나인데요!! 20.3.18일로 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적용되어서 품질관리자의 배치의 기준에 완화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주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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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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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 |
특급 |
특급 품질관리자 1인 // 중급 품질관리자 2인 |
특급 품질관리자 1인 // 중급 품질관리자 1인 // 초급 품질관리자 1인 |
고급 |
고급 품질관리자 1인 // 중급 품질관리자 2인 |
고급 품질관리자 1인 // 중급 품질관리자 1인 // 초급 품질관리자 1인 |
|
중급 |
중급 품질관리자 1인 // 초급 품질관리자 1인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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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초급 품질관리자 1인 |
좌동 |
※ 추후 건설업계 영향
제가 생각하는 중급 품질관리자를 초급 품질관리자로 하향조정하면서 향후에 착공이 들어가는 현장에 대해 품질관리자 인원 배치가 종전에 비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비고
2020.03.18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시작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 및 인가, 승인 등의 신청을 입찰공고라고 고려)
이상으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의 완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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