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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를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

토교통부는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 `20.10.28부터 지방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주관으로 특별 · 불시 점검을 실시/계획이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행정처분 (공사중지, 부실벌점 과태료 부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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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특별·불시 점검 일정 : 2020.10.28 ~ 12.31 (2개월간)
2)
점검 방식 :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청에서 불시 점검 위주 시행 [전날 저녁 당일 아침 통보]
3)
점검자 : 국토교통부 1, 지방국토관리청 1,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 예정

 

 


4)
주요 점검사항
(1)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종별 안전 관리계획 수립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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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한 계획에 따른 가설구조물, 안전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
(2)
품질 확보를 위해 수립된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적절한 이행 여부
(3)
관련 ·설계도서 기준 준수를 통한 시공·품질·안전 관리 적정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87 5 관련 (건설공사등의 벌점관리기준)

 

첨부는 아래 확인바랍니다.

201022(조간)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건설안전과).pdf
0.31M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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