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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작업환경측정제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근로자가 작업하는 환경이 적절한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정도가 적정한지를 파악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                   상시 근로자 1 이상 고용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                   임시( 24시간 미만) 단시간(1 1시간 미만) 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측정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날부터 30 이내 실시
  • 주기조정

 

 

 

 

 

 

 

기타

·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제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 제출]

·                   측정결과 설명회 개최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 이내 개최]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3년간(발암성 확인물질은 30)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미 준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아요 !!

 

 

 

출처: 대한산업보건협회

https://kiha21.or.kr/?page_id=72

 

위에서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간단히는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ㅎㅎ

이상으로 작업환경측정 제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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