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작업환경측정제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근로자가 작업하는 환경이 적절한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정도가 적정한지를 파악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제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 제출]
· 측정결과 설명회 개최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최]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3년간(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미 준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아요 !!
출처: 대한산업보건협회
https://kiha21.or.kr/?page_id=72
위에서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간단히는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ㅎㅎ
이상으로 작업환경측정 제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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