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40도

728x90
반응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에 따라 정의되는 중대 연구실사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 연구실사고 정의

 

1) 사망 또는 후유장해 1급부터 9급까지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
4) 영 13조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독성가스 누출, 전기설비문제, 설비 부식,  병원체의 누출, 등)

을 말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8항을 보면 중대 연구실 사고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위와 같아요!!

 

 

 

또 여기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아래의 항목이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조의 2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서 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은 다음과 같아요!!

 

 

 

13조(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11.20, 2011.9.9, 2013.3.23, 2014.12.9, 2017.7.26, 2019.12.24>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3.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해·위험설비의 부식·균열 또는 파손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균열·누수 또는 부식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