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를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 `20.10.28부터 각 지방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주관으로 특별 · 불시 점검을 실시/계획이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행정처분 (공사중지, 부실벌점 및 과태료 부과)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아 래 –
1) 국토부 특별·불시 점검 일정 : 2020.10.28 ~ 12.31 (2개월간)
2) 점검 방식 : 국토교통부 산하 각 지방청에서 불시 점검 위주 시행 [전날 저녁 및 당일 아침 통보]
3) 점검자 : 국토교통부 1인, 지방국토관리청 1인,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 예정
4) 주요 점검사항
(1)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종별 안전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 수립한 계획에 따른 가설구조물, 안전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
(2) 품질 확보를 위해 수립된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적절한 이행 여부
(3) 관련 법·설계도서 등 기준 준수를 통한 시공·품질·안전 관리 적정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87조 5항 관련 (건설공사등의 벌점관리기준)
첨부는 아래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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