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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서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 대폭 향상

 -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로독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의 명확
 - 일부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1,2,3 점으로 명확화

2) 벌점 산정방법을 평균에서 합산하여 변경 (23.01.01부터 도입)
 - 건설현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가 모든 현장의 안전·품질 책임을 강화하도록 벌점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전환

3) 준공 후 벌점 부과기능 기간을 제한

 -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부실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여 안전·품질을 조기확보

4) 벌점부과 이의신청 시 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 벌점부과 대상 업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신청했을 때, 6명 이상의 외부위원이 함께 심의하여 벌점의 객관성 향상
 -  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 마련 예정

5) 현장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 등에 혜택 도입

 - 벌점 경감기준의 도입하여 안전·품질 관리 노력도 촉진
 -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최대 59%까지 벌점 경감
 - 현장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관리우수 비율을 주어 벌점을 경감

 

No

주요 항목

주요 내용

1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 대폭 향상

 -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로독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의 명확
 
- 일부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1,2,3 점으로 명확화

2

벌점 산정방법을 평균에서 합산하여 변경 (23.01.01부터 도입)

- 건설현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가 모든 현장의 안전·품질 책임을 강화하도록 벌점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전환

3

준공 후 벌점 부과기능 기간을 제한

-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부실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여 안전·품질을 조기확보

4

벌점부과 이의신청 시 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 벌점부과 대상 업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신청했을 때, 6명 이상의 외부위원이 함께 심의하여 벌점의 객관성 향상
 -  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 마련 예정

5

현장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 등에 혜택 도입

 - 벌점 경감기준의 도입하여 안전·품질 관리 노력도 촉진
 -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최대 59%까지 벌점 경감
 - 현장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관리우수 비율을 주어 벌점을 경감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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