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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현장 외국인 취업가능 비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 건설현장 취업이 가능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것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생각합니다.

국내에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비자를 확인하는 상황이 많고, 신규근로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면서 누가 투입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를 사전에 파악해야 가능합니다. 어떠한 비자가 있을때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 사전에 알고있어야지 편하겠죠?

그럼 우선 요약본입니다.

체류자격별 외국인 건설현장 취업
체류자격 내용 건설현장 취업 확인사항
E-9 (비전문취업)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고 사업주와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가능 1) 외국인등록증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협력업체-당 현장 표기)
F-2 (거주)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국내인과결혼하여 출생한 자녀, 외국인 투자자 등 가능 1) 외국인등록증
2) 기초안전보건교육
F-5 (영주) 영구 체류자격 부여자 가능 1) 외국인등록증
2) 기초안전보건교육
F-6 (결혼이민) 우리 국민과 결혼한 자 가능 1) 외국인등록증
2) 기초안전보건교육
H-2 (방문취업) 단기간 취업방문 외국인 근로자 조건부 가능 1)외국인등록증
2) 특례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 (근로자) -> 기초안전보건교육 면제
3)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협력업체-당 현장 표기)
F-4 (재외동포) 우리 국적자 또는 그 자손으로 현재는 외국국적 보유자 조건부 가능 1) 외국인등록증
2) 기초안전보건교육
3) 해당 직종 자격증
F-1 (방문동거)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 외교, 전문직 등의 가사보조만 제한적으로 허용 불가 N/A
F-3 (동반) 특정분야 체류자의 배우자 및 자녀 불가 N/A

건설현장 외국인 취업 가능 비자


 1) E-9 (비전문취업비자)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고 사업주와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F-2 (거주)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국내인과결혼하여 출생한 자녀, 외국인 투자자 등

 3) F-5 (영주)

 영구 체류자격 부여자

 4) F-6 (결혼이민)

  우리 국민과 결혼한 자

이때 확인사항은 크게 외국인등록증,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4시간), 그리고 E-9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건설현장 외국인 취업 조건부 가능 비자


 1) H-2 (방문취업)

 단기간 취업방문 외국인 근로자

 2) F-4 (재외동포)

 우리 국적자 또는 그 자손으로  현재는 외국국적 보유자

이때는 기본 자격 뿐만 아니라 특히 F-4같은 경우는 특정 직종 자격증이 (예를들어 거푸집 작업이라면 거푸집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증)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건설현장 외국인 취업 불가능 비자


 1) F-1 (방문동거)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이며 외교, 전문직 등의 가사보조만 제한적으로 취업허용

2) F-3 (동반)

 특정분양 체류자의 배우자 및 자녀

2가지 비자는 건설현장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업무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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