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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0518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업무 수행의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아울러, 현재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도급인의 구체적인 역할이 필요하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에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 시기ㆍ내용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입법적 사항을 마련함

한편,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리자의 전담규정은 하위법령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어 제재가 어려운 미비점 등이 있으므로 현행 제도상의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산업안전 관리 강화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7조제3, 18조제3항 신설 및 제175조제5항제1).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시기ㆍ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함 (64조제1항제7호ㆍ제8호 신설).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도록 하고,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도록 함 (67조제2항ㆍ제3항 신설).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따른 보조금ㆍ지원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로 상향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5년으로 상향함 (158조제3항ㆍ제4).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액수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175조제5항제4호의2 신설).

 

 

20210518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21.11.19일부터 시행)

이러한 제도가 개정되면서 지차체의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보건대장에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도 들어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1.05.18공포).pdf
0.12MB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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