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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산재보상제도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기고입니다.

개인적인 의견과 분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상제도의 성격


사회보험은 사회안전망의 일종이다.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이는 상태에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것인 이상 기업활동에 의해 이익을 얻고 있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입법화된 것이 산재보상 제도이다. (시민법이론에 의한 처리를 수정할 필요성이 인식되어)

 국가가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사용자를 미리 의무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이 보험에 집단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재근로자 및 유족이 그 보험에 의해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인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보상책임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산재보상제도의 특징


산재보상제도의 특증은 다음과 같다.

1) 무과실책임

근로자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에는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한 보장을 받기가 어려워서 사고 및 재해를 당하면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것이 또 새로운 사회문제를 만들었다. 현재는 과실에 여부에 따라 산재를 결정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 가장 큰 특징이다. 

 

2) 보상액의 정률화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비율로 보상액이 정해진다. 보상액을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손해액이 얼만지 입증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과실상계에 의한 보상액의 감액도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 정신적 손해배상 포함 X

3)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보험법의 병존

사용자가 막대한 피해나 보상책임에 대한 자격이 없을 시를 대비해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보험법이 병존한다.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면제한다. ( 극히 드문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다 커버가 가능하지만...)

참고로 산재보상보험법이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제도보다 재해액수가 대부분 크다.

이상으로 산재보상의 성격과 그 특징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틀린의견이나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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