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40도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고보고문화 조성과 제재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해외의 문헌에 대한 참고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Safety Culture


J.Reason이라는 사람이 Safety Culture 즉 안전문화 조성에 대한 4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1) reporting culture (보고하는 문화)

2) just culture (공정한 문화)

3) flexible culture (유연한 문화)

4) learning culture (습득문화)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 reporting culture입니다.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또 5가지의 내용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고보고 문화의 조성


1. 신뢰분위기 조성

- 징계처분의 면책 (가능한 만큼 최대한 면책)

- 비밀성 또는 식별(확인)이 불가능 하도록 익명성 보장

- 보고를 수집 및 분석하는 부분과 징계를 주는 부분의 분리가 필요함

  ( 징계의 가능성이 있으면 은폐가 발생함...)

이것들이 신뢰성의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고를 보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지 않으면 보고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징계주의에서 원인탐구 주의로 전환하는 거인데 신뢰가 없으면 보고가 선별적으로 일어나고, 중요한 인적요인 정보가 누락됩니다. 최악의 경우 전혀 보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에서 산재은폐가 여기서 발생하고 공상처리라는 것이 이러한 이유때문에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ㄴ디ㅏ..

 

2. 동기부여

- 보고자의 신소가고 유용하며 이용할 수 있고 쉬운 피드백을 제공

 (보고 후 도움이 되는 피드백,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

- 보고의 용이성 

 (보고문화가 있어도 보고하는 체계가 불편하고 좋지 않은면 불가능하다)

 

**참고

미국의 항공안전보고시스템 (ASRS)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비밀준수 2) 폭넓은 정보제공 3) 사고재발예방 4) 비징계적 사고보고 시스템

익명성 보장의 어려움


앞서 말한 보고문화조성에 비밀성 보장이 있었는데 사고보고에서 왜 익명성이 어려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익명성이 어려운 이유는

1) 보고가 들어와서 생기는 의문을 해결하고 싶어도 보고자를 모르면 상세한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

2) 일부사람은 익명보고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3)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관리자 및 경영진도 신경을 쓰지 않는 사례도 있다...

4) 회사가 작으면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제재면책 사유


다음은 앞서 말한 제재의 면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위반이 부주의에 의한 것이고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닐것....

 우리나라의 산재조사를 하면 대부분이 근로자의 과실....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지만... 모든 사고를 불안전한 행동으로 돌리면 바꿀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에.... (이건 그냥 개인의견..)

 

2) 위반이 형사범죄, 재해 또는 자격, 역량의 결여와 관계가 없어야함

3) 발생일 이전 5년간 다른 제재를 받은 적이 없을 것

등이 있겠네요...

사고는 드러내야한다..하지만 처벌과 징계가 있으면 사고보고문화 조성이 가능할까???에 대한의문을 풀어주는 좋은 내용인것 같다는 생각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